대구지방법원 2006. 7. 26. 선고 2005구합4412 판결 [감액경정처분에 대한 쟁송대상 여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1심
- 세목
- 취득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
가. 원고는 2003. 8. 20. 허00으로부터 대구 00구 00동 552 및 550-2 대 합계 375.9㎡ 및 그 지상건물 888.53㎡(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와 같은 동 550, 542-1, 552-2 및 1594-27 등 4필지 합계 대 362㎡ 및 그 지상건물 316.48㎡(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을 630,000,000원에 매수하고 같은 해 9. 2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제1부동산은 원고가 취득한 날부터 허00이 ‘00어린이집’이라는 상호로, 제2부동산은 2003. 10. 24.부터 원고의 남편 김00가 ‘00어린이집’이라는 상호로 각 보육시설을 운영하도록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4. 8. 1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보육시설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 630,000,000원에「지방세법」제112조제1항, 제13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5,12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386,000원과 등록세 22,680,000원 및 지방교육세 4,158,000원 등 합계 43,344,000원(가산세 6,803,960원 포함)을 부과 고지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감사원에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하여 감사원이 2004. 8. 18. 위 부과처분 중 제1부동산에 대한 부분은 잘못되었으므로 제1부동산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함에 따라, 피고는 2005. 9. 14. 취득세 5,869,420원, 농어촌특별세 508,790원, 등록세 8,804,140원, 지방교육세 1,614,08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2,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본안전 항변
원고는, 제2부동산에 있는 영유아보육시설의 대표자를 남편인 김00 명의로 하였을 뿐, 원고가 위 부동산을 취득한 이래 지금까지 ‘00어린이집’이라는 상호로 영유아 전담보육시설을 운영해 오고 있음에도 피고가 위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감사원의 심사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 기타 행위에 관하여 이해관계 있는 자는 감사원에 그 행위에 대하여 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고(감사원법 제43조 제1항), 심사청구인은 감사원법 제43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및 결정을 거친 행정기관의 장의 처분에 대하여는 당해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당해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감사원법 제46조의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2004. 11. 5. 감사원에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고, 같은 해 9. 1. 감사원의 심사결정서를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결정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2일이 경과한 2005. 12. 2.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⑵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감사원의 심사결정에 따라 피고가 2005. 9. 14. 제2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의 새로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제소기간 이내에 제기된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은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 오는 처분이므로 그 감액경정결정으로도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 대상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두3211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