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제46조의2 (행정소송과의 관계)
제46조의2(행정소송과의 관계) 청구인은 제43조 및 제46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결정을 거친 행정기관의 장의 처분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해당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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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206호, 2012. 1. 17. 일부개정, 201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9399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1. 30. 시행
- 법률 제5998호, 1999. 8. 31. 일부개정, 1999. 8. 31. 시행
- 법률 제4937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1. 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본문, 감사원법 제46조의2). 다. 살피건대, 원고는 202X년·202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에 관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및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다가 202X. XX. XX. 각 심사청구가 기각되
대한 감사원 심사청구는 적법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감사원법 제46조의2는 청구인이 제43조 및 제46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결정을 거친 행정기관의 장의 처분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해당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
제보자에게 지급할 포상금은 국세기본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같은 법 제68 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감사원법 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 46조의2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기간,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 등이 납부되었을 경우에 지급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제65조의4
경우 탈루세액등이 납부되고 국세기본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감사원법 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
것으로 본다. 1.「국세기본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2.「감사원법」 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3.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② 탈루세액이 완납되지 않았으나 5천만원 이상 납부되거나 피제보자 중 일부만 형이 확정되는 등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
정청의 처분에 대하여는 해당 행정청을 당사자로 하여 해당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감사원법 제46조의2). 2) 침익적 처분으로서 선행처분이 있은 후 별도의 후행처분으로 선행처분을 전부 취소하고 새로운 침익적 처분을 하였다면, 더 이상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 후행처분만 불복의 대상이
"감사원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감사원법 제46조의2는 “청구인은 제43조 및 제46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결정을 거친 행정기관의 장의 처분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해당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감사원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감사원법 제46조의2는 “청구인은 제43조 및 제46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결정을 거친 행정기관의 장의 처분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해당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각하 결정이 ‘처분등’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다. 먼저, 피고의 이 사건 각하 결정이 처분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보건대, 감사원법 제46조의2가 신설되기 전 대법원은 감사원법 제46조에서 규정한 감사원의 결정 및 그 통지는 그 자체만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 기타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감사원의 감사를
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통고를 이행하거나 재판에 의하여 형이확정되고 법 제61조 및 제68조와 감사원법 제44조 및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소기간또는 제소기간이 지났거나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 제65조의4 제18항 제1호 가목)과 제65조의4 제1항 제2호에 따른 포상금(탈루세액 등이 납부되고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통고를 이행하거나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되고 법 제61조 및 제68조와 감사원법 제44조 및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소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지났거나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 제65조의4 제18항 제1호 가목)과 제65조의4 제1항 제2호에 따른 포상금(탈루세액 등이 납부되
1항, 제2항, 제62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제6항, 제68조, 제69조 제1항,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 제44조, 제46조의2, 감사원심사규칙 제10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소득세 등의 국세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으로는, ①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처분을 한 세
1항, 제2항, 제62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제6항, 제68조, 제69조 제1항,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 제44조, 제46조의2, 감사원심사규칙 제10조 등의 규정(별지 기재)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소득세 등의 국세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
장의 처분에 대하여는 당해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당해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감사원법 제46조의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2004. 11. 5. 감사원에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고, 같은 해 9. 1. 감사원의 심사결정서를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조세의 부과징수처분에 대한 감사원의 심사청구가 일반 행정심판의 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