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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감사원 시행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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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제46조의2 (행정소송과의 관계)

제46조의2(행정소송과의 관계) 청구인은 제43조 및 제46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결정을 거친 행정기관의 장의 처분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해당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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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대전지방법원 2024구합13152025. 11. 20.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는 없음

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본문, 감사원법 제46조의2). 다. 살피건대, 원고는 202X년·202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에 관한 이 사건 경정거부처분 및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다가 202X. XX. XX. 각 심사청구가 기각되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06722025. 1. 15.
지방세체납처분의무효확인등

대한 감사원 심사청구는 적법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구체적 판단 1) 감사원법 제46조의2는 청구인이 제43조 및 제46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결정을 거친 행정기관의 장의 처분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해당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

2023구합32023. 10. 26.
탈세 관련 정보 공개 의무

제보자에게 지급할 포상금은 국세기본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같은 법 제68 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감사원법 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 46조의2에 따른 행정소송 제기기간,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이 모두 지나 해당 불복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탈루세액 등이 납부되었을 경우에 지급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제65조의4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676312023. 2. 9.
포상금지급거부처분 취소

경우 탈루세액등이 납부되고 국세기본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감사원법 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이 지나 해당 절차가 모두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31052020. 11. 20.
탈세제보결과통지는 항고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것으로 본다. 1.「국세기본법」 제61조에 따른 심사청구기간과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심판청구기간 2.「감사원법」 제44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제척기간과 같은 법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3.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 ② 탈루세액이 완납되지 않았으나 5천만원 이상 납부되거나 피제보자 중 일부만 형이 확정되는 등 포상금 지급시기가 도래하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3458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처분의 감액,경정

정청의 처분에 대하여는 해당 행정청을 당사자로 하여 해당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감사원법 제46조의2). 2) 침익적 처분으로서 선행처분이 있은 후 별도의 후행처분으로 선행처분을 전부 취소하고 새로운 침익적 처분을 하였다면, 더 이상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 후행처분만 불복의 대상이

서울고등법원(춘천) 2017누11432018. 9. 1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등

"감사원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감사원법 제46조의2는 “청구인은 제43조 및 제46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결정을 거친 행정기관의 장의 처분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해당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서울고등법원(춘천) 2017누11362018. 9. 1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등

"감사원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감사원법 제46조의2는 “청구인은 제43조 및 제46조에 따른 심사청구 및 결정을 거친 행정기관의 장의 처분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해당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서울고등법원 2018누359352018. 6. 27.
심사청구각하처분취소

각하 결정이 ‘처분등’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다. 먼저, 피고의 이 사건 각하 결정이 처분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보건대, 감사원법 제46조의2가 신설되기 전 대법원은 감사원법 제46조에서 규정한 감사원의 결정 및 그 통지는 그 자체만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 기타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감사원의 감사를

대법원 2017두463252017. 8. 31.
(심리불속행)조세범칙행위를 제보한 경우 탈세제보 포상금 기준 및 상여처분 금액과 포상금 지급기준

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통고를 이행하거나 재판에 의하여 형이확정되고 법 제61조 및 제68조와 감사원법 제44조 및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소기간또는 제소기간이 지났거나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 제65조의4 제18항 제1호 가목)과 제65조의4 제1항 제2호에 따른 포상금(탈루세액 등이 납부되고

대구고등법원 2016누55572017. 5. 12.
탈세제보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통고를 이행하거나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되고 법 제61조 및 제68조와 감사원법 제44조 및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소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지났거나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 제65조의4 제18항 제1호 가목)과 제65조의4 제1항 제2호에 따른 포상금(탈루세액 등이 납부되

서울고등법원 2008누24862008. 8. 22.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유하였는지 여부

1항, 제2항, 제62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제6항, 제68조, 제69조 제1항,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 제44조, 제46조의2, 감사원심사규칙 제10조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소득세 등의 국세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으로는, ①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처분을 한 세

서울행정법원 2007구단13952007. 12. 18.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유하였는지 여부

1항, 제2항, 제62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제6항, 제68조, 제69조 제1항,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 제44조, 제46조의2, 감사원심사규칙 제10조 등의 규정(별지 기재)을 종합하여 고찰하면, 소득세 등의 국세처분에 불복하는 방법으로는, 첫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

대구지방법원 2005구합44122006. 7. 26.
감액경정처분에 대한 쟁송대상 여부

장의 처분에 대하여는 당해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당해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감사원법 제46조의2).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2004. 11. 5. 감사원에 이 사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고, 같은 해 9. 1. 감사원의 심사결정서를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서울고법 2001누147942002. 11. 2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의 부과징수처분에 대한 감사원의 심사청구가 일반 행정심판의 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