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감사원
시행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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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제45조 (심사청구의 심리)
제45조(심사청구의 심리) 심사청구의 심리는 심사청구서와 그 밖에 관계기관이 제출한 문서에 의하여 한다. 다만,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사청구자나 관계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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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70누821970. 9. 22.
매매계약해제처분무효확인
하자있는 행정처분이 되고, 같은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감사원법 제44조제45조에 의하면 감사원이 이해관계인의 심사청구에 의하여 시정요구결정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지하고 이 통지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그 통지된 결정에 기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서울고법 66구3131967. 2. 16.
법인세부과심사처분취소청구사건
의 1 내지 1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이 소할 각 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세부과처분을 받고 이에 대하여 감사원법 제45조 , 제43조에 의거 피고에게 제출한 심사청구를 기각한 결정임을 알 수 있다. (2) 그런데 감사원법 제43조 및 제44조와 감사원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