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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감사원 시행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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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제45조 (심사청구의 방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12. 1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5조 (심사청구의 방법)

①심사의 청구는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을 경유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서를 접수한 관계기관의 장이 그 청구서를 1월이내에 감사원에 송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자가 그 관계기관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감사원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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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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