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감사원 시행 2020. 10. 20.
글씨 크기

감사원법 제25조 ((計算書등의 제출))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8. 3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5조 (계산서등의 제출)

①감사원의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이하 "監査"라 한다)을 받는 자는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ㆍ증거서류ㆍ조서 기타의 서류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계산서 및 증거서류등을 제출하기 곤란할 때에는 이에 갈음하여 감사원의 지정하는 다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9.8.3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