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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시행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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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제25조 ((計算書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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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계산서등의 제출)
①감사원의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이하 "監査"라 한다)을 받는 자는 감사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ㆍ증거서류ㆍ조서 기타의 서류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계산서 및 증거서류등을 제출하기 곤란할 때에는 이에 갈음하여 감사원의 지정하는 다른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99.8.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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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206호, 2012. 1. 17. 일부개정, 201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9399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1. 30. 시행
- 법률 제8875호, 2008. 2. 29. 일부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427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132호, 2006. 12. 28. 일부개정, 2007. 7. 1. 시행
- 법률 제5998호, 1999. 8. 31. 일부개정, 1999. 8. 31. 시행
- 법률 제1495호, 1963. 12. 13. 폐지제정, 1963. 12. 17. 시행
- 법률 제1286호, 1963. 3. 5. 제정, 1963. 3. 2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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