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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시행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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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제25조 (계산서 등의 제출)
제25조(계산서 등의 제출)
① 감사원의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이하 "감사"라 한다)을 받는 자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ㆍ증거서류ㆍ조서 및 그 밖의 자료를 감사원에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산서 및 증거서류 등을 제출하기 곤란할 때에는 이를 갈음하여 감사원이 지정하는 다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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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206호, 2012. 1. 17. 일부개정, 201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9399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1. 30. 시행
- 법률 제8875호, 2008. 2. 29. 일부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427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132호, 2006. 12. 28. 일부개정, 2007. 7. 1. 시행
- 법률 제5998호, 1999. 8. 31. 일부개정, 1999. 8. 31. 시행
- 법률 제1495호, 1963. 12. 13. 폐지제정, 1963. 12. 17. 시행
- 법률 제1286호, 1963. 3. 5. 제정, 1963. 3. 2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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