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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감사원 시행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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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제24조 (감찰 사항)

제24조(감찰 사항)

① 감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찰한다.

1.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

2.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지방공무원의 직무

3. 제22조제1항제3호 및 제23조제7호에 규정된 자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임원 및 감사원의 검사대상이 되는 회계사무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련이 있는 직원의 직무

4.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사무와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거나 공무원에 준하는 자의 직무

② 제1항제1호의 행정기관에는 군기관과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다만, 군기관에는 소장급 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 및 중령급 이하의 장교가 지휘하는 부대는 제외한다.

③ 제1항의 공무원에는 국회ㆍ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감찰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찰할 수 없다.

1. 국무총리로부터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2.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기밀이거나 작전상 지장이 있다는 소명이 있는 사항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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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헌법재판소 2024헌나22025. 3. 13.
감사원장(최재해) 탄핵

선과 향상을 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직무감찰은 감사원에 부여된 헌법상 권한이자 직무이다. 감사원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정부조직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사항이 된다. 감사원법은 감찰사항인 ‘사무

헌법재판소 2023헌라52025. 2. 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가. 청구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의 내용나. 청구인의 독립적 헌법기관으로서의 지위 및 그 입헌취지다. 피청구인(감사원)에게 청구인에 대한 직무감찰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소극)라. 피청구인이 2023. 6. 1.부터 2025. 2. 25.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이하 ‘이 사건 직무감찰’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20헌바5012023. 8. 31.
건축법 제80조 위헌소원

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의 위반건축물 관리 소홀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는 감사원의 사무 감찰 및 시정요구(감사원법 제24조 제2호, 제33조) 등 별도의 시정수단이 있다. 민법이나 형사소송법, 국세기본법에는 각종 소멸시효 또는 제척기간 등의 규정이 있다. 그러나 민법, 형사소송법, 국세기본법 등의 입법목적은 건축법의

헌법재판소 2021헌바3982022. 1. 11.
감사원법 제22조 등 위헌소원

2020. 10. 27.자 감사제보에 대한 감사원장의 각하 행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고, 위 소송 계속 중 감사원법 제22조, 제24조, 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2021. 11. 23. 위 각하 행위

헌법재판소 2020헌마2642021. 1. 2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위헌확인

) 수사처 사무가 국무회의의 토론 과정을 통해 조정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두었다. 또한 수사처는 감사원의 감찰 대상도 된다(감사원법 제24조 제1항 제1호). 수사처검사와 수사처수사관이 공수처법에 따른 직무와 권한 등을 행사할 때에도 임의로 이를 행사할 수 없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야 한다(공수처법 제47조 참조). 수사처장이

서울남부지법 2014고단3392015. 2. 13.
업무상배임·감사원법위반

방송사업자인 甲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甲 회사의 법인카드를 호텔숙박비 결제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하고, 감사원에서 감사대상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의 甲 회사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의 적정 여부를 감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였다고 하여 업무상배임 및 감사원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헌법재판소 2005헌라32008. 5. 29.
강남구청등과 감사원간의 권한쟁의

1.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자치사무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합목적성에 대하여도 감사한 행위가 법률상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소극)2.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합목적성 감사의 근거가 되는 감사원법 제24조 제1항 제2호 등 관련규정(이하 ‘이 사건 관련규정’이라 한다) 자체가 청구인들의 지방자치권의 본질을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4헌마4142006. 2. 23.
국민감사청구기각결정취소

. 청구인 또는 감사청구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경우 4. 법 제40조 제2항 각 호의 l에 해당하는 경우 5. 감사원법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원 감사대상 범위에 속하지 않은 경우 제12조(기각) 감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l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청구를 기각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기

대법원 2000도3292002. 8. 23.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감사의견으로서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남겨 두되 부적절한 부분을 수정하면서 '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감사원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준사법적 행위로 보아 입건하지 아니하고'라고 하여 이 사건 감사사항을 지적사항으로서 입건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후 피고인이 의심이 간다고 한 '금

대법원 86누1271986. 5. 2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감사원법 제2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의 직무가 감사원의 감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고, 또 같은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원은 감사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