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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감사원 시행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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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제26조 (서면감사ㆍ실지감사)

제26조(서면감사ㆍ실지감사) 감사원은 제2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상시 서면감사를 하는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직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실지감사(實地監査)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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