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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감사원 시행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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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제12조 ((議決事項))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5. 1.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조 (의결사항)

①다음 사항은 감사위원회의에서 이를 결정한다. <개정 1973.1.25, 1995.1.5>

1. 감사원의 감사정책 및 주요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의 확인에 관한 사항

3.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판정에 관한 사항

4.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 및 문책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

5.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등의 요구에 관한 사항

6.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요구에 관한 사항

7.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 등에 관한 사항

8. 제36조ㆍ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에 관한 사항

9.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보고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수시보고에 관한 사항

10.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결정에 관한 사항

11.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표시등에 관한 사항

12. 감사원규칙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13. 감사원의 예산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4.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

15. 제5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감사사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

16. 기타 원장이 부의한 사항

②제1항제5호ㆍ제7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1호의 사항중 경미한 것으로서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이를 원장이 처리한다. <개정 1973.1.25, 1995.1.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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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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