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감사원
시행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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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제12조 (의장 및 의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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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의장 및 의결방법)
①원장은 감사위원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감사위원회의는 재적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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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560호, 2020. 10. 20. 시행현행
- 법률 제11206호, 2012. 1. 17. 일부개정, 2012. 7. 1.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9399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1. 30. 시행
- 법률 제4937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1. 5. 시행
- 법률 제2446호, 1973. 1. 25. 일부개정, 1973. 1. 25. 시행
- 법률 제1495호, 1963. 12. 13. 폐지제정, 1963. 12. 17. 시행
- 법률 제1286호, 1963. 3. 5. 제정, 1963. 3.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24헌나22025. 3. 13.
감사원장(최재해) 탄핵
가.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과 관련한 소추사유 중 피청구인이 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라 한다) 전체회의 등에서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행위, ②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을 개정하여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이하 ‘이 사건 훈령 개정’이라 한다)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소극)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하 ‘권익위원장’이라 한다) 등에 대한 표적감사와 관련한 소추사유 중 피청구인이 ① 위법한 목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행위, ② 감사위원회의의 의결 없이 감
대구고등법원 80구231980. 5. 27.
행정처분(관세부과추징처분)취소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 대법원 1979. 6. 26. 선고, 78누328 판결 참조) 감사원법 제12조는 원칙으로 같은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등의 요구에 관한 사항을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사항으로( 같은법조 제1항 제4호), 그중 경미한 것으로서 따로 처분요구시에 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