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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감사원 시행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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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제11조 (의장 및 의결)

제11조(의장 및 의결)

① 감사위원회의는 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감사위원회의는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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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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