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감사원
시행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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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제11조 ((議長 및 議決))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5. 1.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조 (의장 및 의결)
①감사위원회의는 원장을 포함한 감사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원장이 의장이 된다. <개정 1995.1.5>
②감사위원회의는 재적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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