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제12조 (의결사항)
제12조(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사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0.10.20>
1. 감사원의 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
2. 제21조에 따른 결산의 확인에 관한 사항
3. 제31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판정에 관한 사항
4. 제32조에 따른 징계 및 문책 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
5. 제33조에 따른 시정 등의 요구에 관한 사항
6. 제34조에 따른 개선 요구에 관한 사항
7.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권고 등에 관한 사항
8. 제36조ㆍ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재심의에 관한 사항
9. 제41조에 따른 결산검사보고 및 제42조에 따른 중요 감사 결과 등 보고에 관한 사항
10. 제46조에 따른 심사청구결정에 관한 사항
11. 제49조에 따른 의견 표시 등에 관한 사항
12. 감사원규칙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13. 감사원의 예산 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14. 제28조에 따른 감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
15. 제50조의2에 따른 감사사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② 제1항제5호ㆍ제7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1호의 사항 중 경미한 것으로서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은 원장이 처리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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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560호, 2020. 10. 20. 시행현행
- 법률 제11206호, 2012. 1. 17. 일부개정, 2012. 7. 1. 시행
- 법률 제8635호, 2007. 8. 3. 타법개정, 2009. 2. 4. 시행
- 법률 제9399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1. 30. 시행
- 법률 제4937호, 1995. 1. 5. 일부개정, 1995. 1. 5. 시행
- 법률 제2446호, 1973. 1. 25. 일부개정, 1973. 1. 25. 시행
- 법률 제1495호, 1963. 12. 13. 폐지제정, 1963. 12. 17. 시행
- 법률 제1286호, 1963. 3. 5. 제정, 1963. 3.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가.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과 관련한 소추사유 중 피청구인이 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라 한다) 전체회의 등에서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행위, ②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을 개정하여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이하 ‘이 사건 훈령 개정’이라 한다)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소극)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하 ‘권익위원장’이라 한다) 등에 대한 표적감사와 관련한 소추사유 중 피청구인이 ① 위법한 목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행위, ② 감사위원회의의 의결 없이 감
경우에도 유추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 대법원 1979. 6. 26. 선고, 78누328 판결 참조) 감사원법 제12조는 원칙으로 같은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등의 요구에 관한 사항을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사항으로( 같은법조 제1항 제4호), 그중 경미한 것으로서 따로 처분요구시에 의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