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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3.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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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42조 (예고방법)

제42조(예고방법)

① 행정청은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全文)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하며, 추가로 인터넷, 신문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1. 법령의 입법안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관보 및 법제처장이 구축ㆍ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한 공고

2. 자치법규의 입법안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공보를 통한 공고

② 행정청은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입법예고를 할 때에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을 통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④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온라인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8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11>

⑤ 행정청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⑥ 행정청은 제5항에 따른 복사에 드는 비용을 복사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헌법재판소 2024헌라42025. 9. 25.
국토교통부장관과 나주시 간의 권한쟁의

교를 포함한 일부 지역을 기존의 영산동, 삼영동에서 금천면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 사건 시행규칙을 공포하였다. 그런데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그간의 입장을 갑자기 번복하여 영산대교 행정구역 개편이 행정절차법 제42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행정구역을 원상복구하라는 공문을 보내왔고, 피청구인은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읍·면·동의 구역 변경

헌법재판소 2023헌라62025. 9. 25.
국토교통부장관과 나주시 간의 권한쟁의

교를 포함한 일부 지역을 기존의 영산동, 삼영동에서 금천면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 사건 시행규칙을 공포하였다. 그런데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그간의 입장을 갑자기 번복하여 영산대교 행정구역 개편이 행정절차법 제42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행정구역을 원상복구하라는 공문을 보내왔고, 피청구인은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읍ㆍ면ㆍ동의 구역 변경

헌법재판소 2023헌마8202024. 5. 30.
방송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 취소

가. 2023. 6. 16.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3-50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의견제출 기간을 10일로 규정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나. 수신료 징수업무를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 그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다. 심판대상조항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위반하여 청구인의 방송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라. 심판대

헌법재판소 2021헌바572024. 3. 28.
구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위헌소원

이 그 사실을 20일 이상 관보나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알리는 방법, 의견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42조ㆍ제44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⑥ 행정자치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기간이 끝난 후 제1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제3항 각

대법원 2015추5282021. 2. 4.
평택당진항매립지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결정 신청을 받은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20일 이상 관보나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고 이 경우 알리는 방법, 의견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42조, 제44조, 제45조를 준용하며(제5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기간이 끝난 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면허관청이나 지적소관

헌법재판소 2016헌라42020. 9. 24.
인천광역시 남동구와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이 그 사실을 20일 이상 관보나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알리는 방법, 의견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42조·제44조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⑥ 행정자치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기간이 끝난 후 제14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에 따라 제3항 각

대법원 2010추732013. 11. 14.
새만금방조제일부구간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결정신청을 받은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20일 이상 관보나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고, 이 경우 알리는 방법, 의견의 제출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42조, 제44조 및 제45조[이는 행정상 입법예고에 관한 예고방법(제42조), 의견제출 및 처리(제44조), 공청회(제45조)에 관한 규정들이다]가 준용된다(제4조 제5항). 피고는 그 고지기

대법원 2009두220722011. 10. 13.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액화천연가스 수입업자인 甲 공사가 2006. 1. 1. 우리나라 도착 예정인 액화천연가스에 대하여 2005. 12. 30. 입항 전 수입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2006. 1. 1.부터 액화천연가스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구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있어서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위 물품은 입항 전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甲 공사에 개정된 세율에 따른 특별소비세 및 그에 대한 가산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

광주고법 2009누11422009. 11. 5.
특별 소비세등 부과 처분취소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당해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입법예고된 물품’에서의 ‘입법예고’를,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예고’와 달리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확정된 법령의 공고’ 또는 ‘시행일이 명시된 입법예고’로 한정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03누41112003. 10. 7.
불합격처분취소

란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등을 관보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 그에 대한 일반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것이지( 행정절차법 제42조, 제44조 각 참조), 미확정 상태의 법령안이 그대로 시행될 것에 대비할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이 본래의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들로서는 변리사법시행령이 본래부터 허여하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