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제43조 (예고기간)
제43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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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498호, 2012. 10. 22. 일부개정, 2012. 10. 22. 시행현행
- 법률 제11109호, 2011. 12. 2. 일부개정, 2012. 3. 15. 시행
- 법률 제5241호, 1996. 12. 31. 제정, 199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다. (2) 피고는 이 사건 조례를 개정하면서 입법예고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의견제출기한을 단축함으로써 행정절차법 제41조, 제43조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강원도 입법조례'라 한다)를 위반하였는바, 이 사건 조례는 위와 같은 절차적 하자로 무효이다. (3) 폐광지역법 제11조 제5항과 폐광지역법
가. 2023. 6. 16.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3-50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의견제출 기간을 10일로 규정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나. 수신료 징수업무를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 그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다. 심판대상조항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위반하여 청구인의 방송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라. 심판대
주택 수에 포함시킬 수 없다. 3)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적법한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주장 행정절차법 제41조,제43조에 의하면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40일 이상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야 하는데,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2019. 12. 4.부터 같은 달14.까지 단9일간의 입
정한 것은 모법인 구 지방세법에서 정한 주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이다. ②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43조에서 정한 적법한 입법예고기간 등을 따르지 않았다.또한 입법예고한 내용과 달리 중대하게 변경하여 제정하였으므로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고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아 무효이다. ③원고는 이
액화천연가스 수입업자인 甲 공사가 2006. 1. 1. 우리나라 도착 예정인 액화천연가스에 대하여 2005. 12. 30. 입항 전 수입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2006. 1. 1.부터 액화천연가스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구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있어서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위 물품은 입항 전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甲 공사에 개정된 세율에 따른 특별소비세 및 그에 대한 가산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당해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입법예고된 물품’에서의 ‘입법예고’를,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예고’와 달리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확정된 법령의 공고’ 또는 ‘시행일이 명시된 입법예고’로 한정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