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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3.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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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41조 (행정상 입법예고)

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

① 법령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삭제 <2002.12.30>

③ 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행정청에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12.10.22>

④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2.10.22>

⑤ 입법예고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22>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8건

춘천지방법원 2025구합302402025. 8. 19.
조례무효확인 등

납부할 의무를 곧바로 부담하게 되므로, 이 사건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적 조례에 해당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조례를 개정하면서 입법예고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의견제출기한을 단축함으로써 행정절차법 제41조, 제43조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이하 '강원도 입법조례'라 한다)를 위반하였는바, 이 사건 조례는 위와 같은 절

헌법재판소 2023헌마8202024. 5. 30.
방송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 취소

가. 2023. 6. 16.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3-50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의견제출 기간을 10일로 규정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나. 수신료 징수업무를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 그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다. 심판대상조항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위반하여 청구인의 방송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라. 심판대

서울고등법원 2021누671612022. 9. 7.
취득세부과처분취소(주택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1세대4주택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토지를 원고 소유의 주택 수에 포함시킬 수 없다. 3)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적법한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주장 행정절차법 제41조,제43조에 의하면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40일 이상의 입법예고기간을 거쳐야 하는데,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2019. 12. 4.부터 같은 달14.까지 단9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810932021. 10. 15.
취득세부과처분취소(주택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1세대4주택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여부)

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다고 간주한다고 규정한 것은 모법인 구 지방세법에서 정한 주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이다. ②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43조에서 정한 적법한 입법예고기간 등을 따르지 않았다.또한 입법예고한 내용과 달리 중대하게 변경하여 제정하였으므로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고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아 무효이다. ③

전주지방법원 2017구합10772018. 7. 18.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정절차법과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따라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입법예고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절차법 제41조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반드시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66조, 제66조의2는 지방의회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입법예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

대법원 2017다2497692018. 6. 15.
손해배상(기)

입법예고를 통해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예고한 것만으로 국가가 이해관계자들에게 법령안에 관련된 사항을 약속하거나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행법 2017구합886712018. 10. 12.
서인천대학설립인가거부처분취소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강원관광대학교(변경 전 명칭: 태성전문대학) 및 분진중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인천 서구 불로동에 전문대학인 서인천대학(변경 전 명칭: 유통정보전문대학)을 설치·경영하기 위해 피고에게 정관변경인가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1998. 6. 30. 원고에 대하여 교사, 교지, 교원 및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등의 조건을 붙여

대법원 2013두248392014. 3. 14.
사전 안내없이 분법과정에서 감면배제된 등록면허세 감면가능 여부

조 제5항 제1호 중 ‘취득세 및 등록세’ 부분 등)이 개정 조특법에서는 개정 지방세법에 맞추어 ‘취득세’로 변경되었다. ⑥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면, 법령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하고, 다만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대법원 2009두220722011. 10. 13.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액화천연가스 수입업자인 甲 공사가 2006. 1. 1. 우리나라 도착 예정인 액화천연가스에 대하여 2005. 12. 30. 입항 전 수입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2006. 1. 1.부터 액화천연가스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구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있어서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위 물품은 입항 전 수입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甲 공사에 개정된 세율에 따른 특별소비세 및 그에 대한 가산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05642009. 11. 12.
청소년유해매체물지정고시취소

쳐야 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한편,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상 입법예고를 하여야 하는 '법령 등'의 범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시행령 제23조는 행정상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법제업무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제업무운영

서울행법 2009구합205642009. 11. 12.
청소년유해매체물지정고시취소

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한편,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상 입법예고를 하여야 하는 ‘법령 등’의 범위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3조는 행정상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법제업무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제업무운

광주고법 2009누11422009. 11. 5.
특별 소비세등 부과 처분취소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당해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입법예고된 물품’에서의 ‘입법예고’를,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예고’와 달리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확정된 법령의 공고’ 또는 ‘시행일이 명시된 입법예고’로 한정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8헌마4232008. 12. 26.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위헌확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한편 이 사건 고시는 입법예고의 대상인 ‘법령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행정절차법 제2조 제1호, 제41조 제1항 참조) 비록 입안예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령 등에 관한 입법예고를 거칠 사항으로는 볼 수 없는 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한 행정예고의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에 대한 정책·

헌법재판소 2008헌마4192008. 12. 26.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위헌확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한편 이 사건 고시는 입법예고의 대상인 ‘법령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행정절차법 제2조 제1호, 제41조 제1항 참조) 비록 입안예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령 등에 관한 입법예고를 거칠 사항으로는 볼 수 없는 점, 행정절차 법 제46조에 의한 행정예고의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에 대한 정책

헌법재판소 2008헌마4362008. 12. 26.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제품 수입위생조건위헌확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한편 이 사건 고시는 입법예고의 대상인 ‘법령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행정절차법 제2조 제1호, 제41조 제1항 참조) 비록 입안예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령 등에 관한 입법예고를 거칠 사항으로는 볼 수 없는 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한 행정예고의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서 일정한 사항에 대한 정책·

헌법재판소 2004헌마5972006. 2. 23.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제1항 위헌확인

여도 그것은 재화를 획득할 기회의 극히 일부를 제한받을 수도 있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재산권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는 없다. 마지막으로 청구인들은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해 반드시 입법예고를 하여야 하는 반면, 국회가 제출한 법률안에 대하여는 국회법 제82조의2 제1항에 의해 입법예고를 국회의 재량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재판소 99헌마6132001. 2. 22.
세무대학설치법폐지법률 위헌확인

1.세무대학 진학을 목표로 공부해 온 고등학생들에게, 세무대학을 폐지하는 이 사건 폐지법에 대한 청구인적격(자기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2.국회가 이 사건 폐지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3.이 사건 폐지법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 대학의 자율권과 교수의 자유, 신뢰보호의 원칙 및 교육을 받을 권리, 평등권 등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6누6551997. 9. 5.
예비군인사업무규정무효확인

예비군지휘관인사관리규정이 당사자의 의견진술이나 공청회 등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