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3. 3. 24.
글씨 크기

행정절차법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청"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나.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사인(私人)

2.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行政作用)을 말한다.

3.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4. "당사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

나.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

5.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6. "공청회"란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의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7. "의견제출"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행정작용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이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로서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절차를 말한다.

8.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9.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0건

서울고등법원 2023누699252025. 8. 1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입법 취지와 해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 지방세법령은 ‘행정관청’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만,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은 제2조 제1호에서 행정청을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93712025. 10. 31.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처분 취소 청구

보기는 어렵다. 원고들 주장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처분의 근거 조항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은 점을 탓하는 취지로도 보이나, 행정절차법 제2조 제4호는 행정절차법의 당사자를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고들에게 처분의 근거 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34902025. 8. 1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적용·집행상 혼란과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개별법령의 의미를 해석하여 수범자들에게 홍보·안내·지도를 하고(행정절차법 제2조 제3호, 제48조 참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을 위반하면 업무정지, 과징금 부과나 형사고발 등 점차 침익성이 큰 수단들을 활용하여 단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법령의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30212025. 7. 1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 적용·집행상 혼란과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개별법령의 의미를 해석하여 수범자들에게 홍보·안내·지도를 하고(행정절차법 제2조 제3호, 제48조 참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을 위반하면 업무정지, 과징금 부과나 형사고발 등 점차 침익성이 큰 수단들을 활용하여 단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법령의

수원지방법원 2024구합656462024. 11. 28.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으로(행정절차법 제2조 제3호), 이는 그 자체로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제재적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설령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교회 건물의 규모 등에 관한 행정지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52182024. 6. 13.
일반저작물 저작권등록 심사반려처분 통지

하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 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행정절차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가목),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

헌법재판소 2020헌마12352023. 9. 26.
행정지도 위헌확인

이 사건 시정요구는 청구인의 광고가 약사법에 위반된다는 현재의 법적상황에 대한 행정청의 의견을 표명하면서, 약사법 등 관련 규정의 내용과 그 위반시의 불이익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를 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시정요구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헌법재판소 2019헌마13992023. 3. 23.
기획재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일부 위헌확인 (초고가 아파트 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금지 사건)

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한다(헌재 2001. 3. 21. 99헌마139등 참조). 한편, 행정절차법 제2조 제3호는 "행정지도"라 함은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ㆍ권고ㆍ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대법원 2023두397242023. 9. 21.
텔레비전방송수신료부과처분취소

국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때에도 사전 통지, 의견청취, 이유 제시와 관련한 행정절차법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972022. 8. 18.
장애인복지시설소재지변경신고수리철회처분취소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절차적 하자 여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 및 제2조 제4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등에게 처분의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여기서 당사자라 함은 행

서울고법 2021누777242022. 11. 24.
업무정지처분취소

甲 구청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의뢰에 따라 乙이 개설·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내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1,313회에 걸쳐 합계 97,767,220원을 청구·수령하였음을 적발하고 청문 실시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였으나, 乙이 의견서만 제출한 채 청문 일시에 출석하지 않자, 위 의견서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검토 결과를 乙에게 전달한 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 등에 따라 76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을 하려면 반드시 청문 절차를

대구고등법원 2021나235382022. 5. 11.
부당이득금

지정되기 전에 이미 그 설립행위 등을 통해 국가로부터 국가의 철도시설 관련 집행업무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청으로 볼 수 있다(행정절차법 제2조 제1항 나목). ②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철도의 관리청인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일부인

대법원 2017두665412020. 5. 28.
공급자등록취소무효확인등청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과 그 하위법령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가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권한을 위임받은 공공기관으로서 행정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제주지방법원 2018구합57452019. 12. 18.
리장해임처분무효확인청구

같다. 4. 판단 가. 이 사건 해임의 무효확인에 대한 판단 1) 해임의 근거 및 이유 제시에 관한 절차의 하자 여부 가) 행정절차법 제2조 제2호는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3조 제1항은 ‘행

대법원 2016다2524782019. 8. 30.
부당이득금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거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에서 정한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광주고법 2019나201072019. 7. 26.
손해배상(기)

甲 지방자치단체가 관리기관인 농공단지의 안에 위치한 공장에서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을 영위하여 온 乙 주식회사가 공장업종에 레미콘제조업을 추가하는 공장업종변경승인신청을 하여 승인처분을 받았으나 인근 주민 등의 민원이 제기되어 甲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인 丙이 乙 회사에 레미콘제조업을 다시 제외하는 내용의 산업단지입주계약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乙 회사가 丙으로부터 ‘레미콘 추가 업종과 관련, 주민과 합의를 통하여 의견 수렴 시 추가 신청 건에 대하여 등록하게 됨을 약속드립니다’라고 기재된 각서를 교부받은 다음 산업단지입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580662018. 12. 21.
시정명령취소

에 따른 불이익한 조치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시정명령은 원고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행정절차법 제2조 제3호의 '행정지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시정명령의 절차상 하자 존부 (1)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은 제21조 제1항에서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서울행법 2018구합580662018. 12. 21.
시정명령취소

에 따른 불이익한 조치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시정명령은 원고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행정절차법 제2조 제3호의 ‘행정지도’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시정명령의 절차상 하자 존부 (1)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절차법은 제21조 제1항에서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00932017. 2. 10.
보전산지지정처분취소

전용허가라는 공적 견해 표명에 어긋나는 처분으로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므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행정절차법 제2조 제4호는 ‘당사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가목에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를, 나목에서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

광주지방법원 2016구단11448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의 제목 등에 관하여 "당사자 등"에게 사전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4호는 "당사자 등"이라 함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가목), 행정청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행정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관계인(나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