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3. 3.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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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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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498호, 2012. 10. 22. 일부개정, 2012. 10. 22. 시행현행
- 법률 제5241호, 1996. 12. 31. 제정, 1998.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17두666022020. 7. 23.
조치명령무효확인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에서 정한 “법원의 재판 또는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행정기관의 결정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 및 처분의 전제가 되는 ‘일부’ 사실만 증명된 경우이거나 의견청취에 따라 행정청의 처분 여부나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 위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15누44150
진료비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은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된 법률인 점(행정절차법 제1조),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3조 제1호에서는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한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관하여 '급박한 위해의 방지 및 제거
대법원 2006두206312007. 9. 21.
진급낙천처분취소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