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제24조 (징계 사유)
제24조(징계 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1.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과 이 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3.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직원으로서 지녀야 할 품위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7466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현행
- 법률 제11103호, 2011. 11. 22. 일부개정, 2011. 11. 22. 시행
- 법률 제9400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1. 30. 시행
- 법률 제7428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6. 4. 1. 시행
- 법률 제7522호, 2005. 5. 26. 일부개정, 2005. 5. 26. 시행
- 법률 제5536호, 1998. 4. 10. 일부개정, 1998. 4. 10. 시행
- 법률 제1511호, 1963. 12. 14.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의무),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8조(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및 국가정보원 보안업무관리규정 제71조(정보통신장비 반·출입 통제) 위반으로서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4조 제1호(법령위반), 제3호(품위손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12. 13.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련 내용의 진술, 증언 등)·국가정보원 감찰업무규정(이하 '감찰업무규정'이라고만 한다) 제12조(조사방해)를 위반한 것으로서,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4조 제1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며 파면을 의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1. 12. 7. 원고를 파면에 처하는 처분을 하였다. 『◎ 직권남용 및 비노출·간접활동 지시사항 위반에 대한 강등처분에 불복
국가정보원장이 고등징계위원회에 소속 직원 甲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고등징계위원회에서 甲에 대한 징계를 ‘강등’으로 의결하였으나 그 의결이 징계사유에 비해 가볍다고 보아 고등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하고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재심의 결과 甲에 대한 징계를 ‘해임’으로 의결하자 甲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한 사안에서, 고등징계위원회 재의결에 따른 해임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수사국 안보수사 5팀 팀원(5급)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09. 5. 8. 고등징계위원회에게 원고가 아래와 같이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4조 제1호(법령위반), 제3호(품위·위신 손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이에 고등징계위원회는 2009. 5. 29.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