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정보원
시행 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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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직원법 제23조 (직원에 대한 수사 등)
제23조(직원에 대한 수사 등)
① 수사기관이 직원을 구속하려면 미리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사기관이 현행범인 직원을 구속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사기관이 직원에 대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수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장에게 그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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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103호, 2011. 11. 22. 일부개정, 2011. 11. 22. 시행현행
- 법률 제5682호, 1999. 1. 21. 일부개정, 1999. 1. 21. 시행
- 법률 제5536호, 1998. 4. 10. 일부개정, 1998. 4. 10. 시행
- 법률 제1511호, 1963. 12. 14.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