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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시행 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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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직원법 제23조 (직원에 대한 수사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1. 2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3조 (직원에 대한 수사등)
①수사기관이 직원을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1.21>
②수사기관이 현행범인인 직원을 구속한 때에는 지체없이 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③수사기관이 직원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원장에게 그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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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103호, 2011. 11. 22. 일부개정, 2011. 11. 22. 시행현행
- 법률 제5682호, 1999. 1. 21. 일부개정, 1999. 1. 21. 시행
- 법률 제5536호, 1998. 4. 10. 일부개정, 1998. 4. 10. 시행
- 법률 제1511호, 1963. 12. 14.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