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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가정보원 시행 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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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직원법 제23조 (직원에 대한 수사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1. 2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3조 (직원에 대한 수사등)

①수사기관이 직원을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1.21>

②수사기관이 현행범인인 직원을 구속한 때에는 지체없이 원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③수사기관이 직원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원장에게 그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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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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