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가정보원
시행 2022.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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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직원법 제25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제25조(징계위원회의 설치)
① 직원의 징계사건을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 종류, 권한, 심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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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103호, 2011. 11. 22. 일부개정, 2011. 11. 22. 시행현행
- 법률 제5682호, 1999. 1. 21. 일부개정, 1999. 1. 21. 시행
- 법률 제5536호, 1998. 4. 10. 일부개정, 1998. 4. 10. 시행
- 법률 제1511호, 1963. 12. 14. 일부개정, 1963. 12. 1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대법원 2011두210032012. 4. 13.
해임처분취소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가 없는 국가정보원 징계위원회 의결에 대하여, 징계의결요구권자가 당해 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서울고등법원 2010누407952011. 7. 29.
해임처분취소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위법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5조 제1항, 제2항은 직원의 징계사건을 심사, 의결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에 징계위원회를 두고, 징계위원회의 구성, 종류, 권한, 심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522952010. 10. 8.
해임처분취소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5조 제1항, 제2항은 직원의 징계사건을 심사, 의결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에 징계위원회를 두고, 징계위원회의 구성, 종류, 권한, 심사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