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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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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법 제4조 (정원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5. 12. 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조 (정원등)
①집행관의 정원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집행관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③집행관의 정년은 61세로 하되,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퇴직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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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205호, 2010. 3. 31. 일부개정, 2010. 3. 31. 시행현행
- 법률 제5002호, 1995. 12. 6. 전부개정, 1995. 12. 6. 시행
- 법률 제3992호, 1987. 12. 4. 타법개정, 1988. 2. 25. 시행
- 법률 제2552호, 1973. 2. 24. 일부개정, 1973. 2. 2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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