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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1.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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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법 제4조 (정원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5. 12. 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조 (정원등)

①집행관의 정원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집행관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③집행관의 정년은 61세로 하되, 그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퇴직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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