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제2조 (업무)
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개정 2016.2.3, 2020.2.4>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등기ㆍ공탁사건(供託事件) 신청의 대리(代理)
5.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公賣事件)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한다.
7.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
② 법무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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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911호, 2020. 2. 4. 일부개정, 2020. 8. 5. 시행현행
- 법률 제13953호, 2016. 2. 3. 일부개정, 2016. 8. 4. 시행
- 법률 제8920호, 2008. 3. 21. 일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6860호, 2003. 3. 12. 일부개정, 2003. 9. 13. 시행
- 법률 제5180호, 1996. 12. 12. 전부개정, 1997. 1. 1. 시행
- 법률 제4200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3. 1. 시행
- 법률 제3828호, 1986. 5. 12. 일부개정, 1986.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1건
가. 행정사의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단서(이하 ‘이 사건 행정사법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소극)나. 법무사의 업무범위를 규정하고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의 업무를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는 ①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8호, ② 법무사법 제3조 제1항 중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관한 부분(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법무사법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법무사법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반
형의 선택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비변호사의 법률사무취급의 점), 법무사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제2조(법무사 아닌 자의 법무사 사무 영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형법
명단과 같음 피청구인1.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2. 대법원장 【주 문】 1. 청구인들과 공동심판참가인 1 내지 6, 9, 10의 법무사법(2008. 3. 21. 법률 제8920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2조 제2항, 법무사법(2020. 2. 4. 법률 제16911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6호 단서, 제7호
태욱 참 가 인 1. 이○○ 2. 김○○ 참가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조태욱 피 신 청 인 대법원장 본 안 사 건 2020헌마839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 위헌확인 등 결 정 일 2024. 8. 29. 【주 문】 신청인과 참가인들의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과 참가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
【당 사 자】 사 건 2019헌마1235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별지 청구인 명단과 같음 대리인 변호사 조태욱 선 고 일 2023. 2. 23. 【주 문】 1. 청구인 김□□의 법무사법(2008. 3. 21. 법
법무사인 피고인이 개인파산·회생사건 관련 법률사무를 위임받아 취급하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범행 이후인 2020. 2. 4. 개정된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가 법무사의 업무로 추가된 사안에서, 위 법무사법 개정은 범죄사실의 해당 형벌법규 자체인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또는 그로부터 수권 내지 위임을 받은 법령이 아닌 별개의 다른 법령의 개정에 불과하고,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죄의 성립 요건과 구조를 살펴보더라도 법무사법 제2조의
개인회생, 파산, 면책 사건을 취급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경우에는 헌법에 위반된다. 2.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를 법무사가 법무사법 제2조가 정한 업무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경우에는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기재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실질적으로 문제삼는 것은, 법무사
가.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 등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다목 중 ‘중재사무를 취급한 자’에 관한 부분, 제109조 제1호 마목 중 ‘대리사무를 취급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를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가운데 ‘대리’, ‘중재’, ‘일반의 법률사건’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나.심판대상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계속 중 ‘변호사법 제112조 제3항, 제109조,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22조 제3항, 제36조 제3항 제4호,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다(대법원 2021초기28). 당해사건 법원은 2021. 3. 11. 청구인의 변호사법 조항들에 대한 신청은 형식적으로는 법률 또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법무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계약에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 위반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 위임계약이 구 법무사법(2016. 2. 3. 법률 제13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의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와 무관하게, 피고들은 법무사법에서 허용하는 업무로서 개별 서류의 작성과 제출의 위임 등 계약의 유효한 범위
사 건 2020헌마972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법무사의 업무 중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에 관하여
자들의 의사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므로 위임계약을 포괄적으로 맺었는지 개별적으로 맺었는지는 피고 2의 법무사 자격과는 무관하다(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법무사는 타인의 위임에 의하여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외에 그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지)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쓴다. 2. 제1심 판결을 고쳐 쓰는 부분(“3. 판단” 부분) 가. 관련 법리 1) 구 법무사법(2016. 2. 3. 법률 제139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①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②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에서 말하는 ‘경매사건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등 및 이에 부수된 사무에 권리분석, 현황 또는 공부 등의 조사, 적정 매수가격의 제시, 정보 제공 등의 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규정되어 있음에 비하여(변호사법 제3조), 법무사ㆍ변리사ㆍ세무사ㆍ관세사의 업무는 비교적 한정적이고 기술적인 부분에 국한되고(법무사법 제2조, 변리사법 제2조, 세무사법 제2조, 관세사법 제2조) 각 제도의 목적과 자격요건도 다르다. 이와 같이 법무사ㆍ변리사ㆍ세무사ㆍ관세사는 수행하는 업무가 변호사와 본질적으로 서로 다르므로, 변호사에
법무사에게 법무사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를 위임한 사람으로서 법무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를 입어야 하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주식회사 설립행위는 법무사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법무사의 업무가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는 허◇◇에게 주식회사 설립사무는 물론 법무사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업무를 위임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적격을 갖추지 못하였
원칙에 따라 심사함이 상당하다. (2) 판단 직무영역이 한정적인 법무사·변리사·공인노무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과 달리(법무사법 제2조 제1항, 변리사법 제2조, 공인노무사법 제2조 제1항, 공인회계사법 제2조 등 참조),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위임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3, 4, 6호에서는 법무사의 등기 관련 업무로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등기사건 신청의 대리, 관련 서류 제출의 대행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사단법인 한국토지보상관리회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보상관리사(보) 자격을 민간자격으로 등록해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보상관리사(보) 자격은 그 직무내용 중 일부가 국가자격 관련 법령인 구 변호사법 등에 따라 금지되는 경우로서자격기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민간자격 제한분야에 속한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법무사가 의뢰인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위임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거나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는 경우, 법무사가 의뢰인에게 부담하는 설명·조언의무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