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8. 29. 선고 2020헌사780 결정 [행위 정지 가처분신청]
글씨 크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신청인
- 신○○
- 신청인
- 의 대리인 변호사 조태욱 참 가 인 1. 이○○ 2. 김○○ 참가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조태욱
- 피신청인
- 대법원장
- 본안사건
- 2020헌마839 법무사법 제2조 제1항 제7호 위헌확인 등
- 결정일
- 2024. 8. 29.
주 문
신청인과 참가인들의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신청인과 참가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인용 조문
- 법무사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