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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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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설립허가 기준)

제4조(설립허가 기준)

①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ㆍ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②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징수, 수혜(受惠) 대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31532025. 10. 17.
시정요구등 취소 청구의 소

이고, 학교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학교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ㆍ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이하

헌법재판소 2021헌마5482025. 2. 27.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 제1호 등 위헌확인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변호사법」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하 “대한변호사협회장”이라 한다),「민법」제32조 및「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의 장(이하 “한국법학교수회장”이라 한다) 등은 교육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법학전문대학원의 개별 입학정원은 각 법

헌법재판소 2021헌마1252024. 8. 29.
법무부 알림 제20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주요 심의 결과 위헌확인

심의 의견과 대법원,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학전문대학원 등을 구성원으로 하여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험의 합격은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총득점으로 결정한다. 다만, 각 과목 중 어느 하나라도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44372023. 7. 5.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7. 3. 3. PPPPPP 주식회사가 전액 출연하여 설립한 연구기관으로,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한다) 제4조 등의 규정에 따른 공익법인이다. 나. 원고의 주식회사 QQQQQ 설립과 주식 취득 1) 원고는 2007. 12. 20.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를 위하여

헌법재판소 2020헌바5752023. 9. 26.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심의 의견과 대법원,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학전문대학원 등을 구성원으로 하여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변호사시험법(2009. 5. 28. 법률 제9747호로 제정된 것) 제10조(시험의 합격 결정) ④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 간의 환산비율

헌법재판소 2019헌마14102023. 6. 29.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위헌확인

심의 의견과 대법원, "변호사법" 제78조에 따른 대한변호사협회 및 법학전문대학원 등을 구성원으로 하여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험의 합격은 선택형 필기시험과 논술형 필기시험의 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환산하여 합산한 총득점으로 결정한다. 다만, 각 과목 중 어느 하나라도

부산고등법원 2022누217882022. 12. 2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받은 재산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도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된다. 한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2, 3항에 의하면 공익법 인의

서울고등법원 2020누363512021. 9. 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업 범위 내에서 그 수익을 재단법인이나 학교법인의 경영에 충당하기 위해서만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있을 뿐이고(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공익법인의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하며,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 변

대법원 2016두500372018. 11. 29.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甲 재단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어업인 자녀를 위한 장학관(기숙사) 매입을 목적으로 기본재산의 처분 허가를 받아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甲 법인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5조 제1항 및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에서 정한 ‘장학단체’에 해당하여 위 취득세 등이 면제되므로 이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구청장이 거부한 사안에서, 甲 법인은 장학사업을 부대사업이 아닌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장학단체’에 해당하므로 취득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50082016. 1. 29.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해당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을 면제받아야 함에도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공익법인이고, 위 설립허가증 및 원고의 정관에 장학사업이 목적사업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상 원고는 ‘공익법인법에 따라 설립된 장학법인’으로서

대법원 2013추1282014. 11. 13.
재결취소

2항에 의하면 공익법인법이 규정하는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업 등과 그 이외의 사업을 함께 수행하는 법인도 공익법인에 포함되고, 공익법인법 제4조 제3항은 공익법인이 목적 달성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 본문은 공익법인이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13352013. 6. 11.
보증금반환

얻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얻지 않았고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법인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항, 제7조 제1항 제1호, 제5호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나) 판단 민법 제32조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

대구지방법원 2011가합85022012. 6. 29.
손해배상(기)

을 기함으로써 공익법인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그 본래의 목적사업에 충실하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고, 공익법인법 제4조 제3항의 수익사업 승인제도는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을 사전에 심사·관리함으로써 공익법인이 무분별하고 부적절한 수익사업에 나서는 것을 억제하고 공익법인으로 하여금 본래의 설립 목적인 공익성을 유지하며

헌법재판소 2009헌마3992010. 4. 29.
2010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일자 공고 등 위헌확인

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 법학전문대학원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이 소속된 대학을 구성원으로 하여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2.∼4. 생략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2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적성시험을 시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지정하려는 기관에 대하여 그 조직 및 인력 현황, 적성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노24722007. 11. 23.
주택법위반

시행함에 있어 등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사업주체로서(비등록사업주체), ‘국가·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10

대법원 2004도47512006. 9. 22.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수익사업을 하는 범죄의 성격(=계속범) 및 수익사업의 계속 중 공소시효의 진행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3헌바722005. 2. 24.
지방세법 제28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0. 6. 23.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교육감으로부터 법인설립 허가를 받고, 같은 달 28. 설립등기를 마친, 장학금 지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이다. (2)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초구청장, 구로구청

인천지방법원 2001구26482005. 1. 13.
과세처분취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기본재산으로 하여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하여 1983. 10. 7.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나.원고는 정관 제4조에 제1항에 규정된 목적사업인 장학금의 지급 국가ㆍ지

서울행정법원 2001구479512005. 1. 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20. 장학금 지급, 학술연구비 지급, 학술단체 지원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청 교육장으로부터민법 제32조및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받고, 2000. 8. 8.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나. 원고는 망성태도(1999. 11. 6. 사망)의 유지를 받든성태순과 사이에성태순소유의 서울 중구무교동 28대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노7952004. 7. 8.
업무상횡령·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선고한 각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시효 완성 여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4조 제3항은 ‘공익법인은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