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5. 1. 13. 선고 2001구4795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심급
- 1심
- 세목
- 취득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다툼 없는 사실, 갑1, 2, 을1 내지 11)
가. 원고는 2000. 7. 20. 장학금 지급, 학술연구비 지급, 학술단체 지원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청 교육장으로부터민법 제32조및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받고, 2000. 8. 8.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나. 원고는 망성태도(1999. 11. 6. 사망)의 유지를 받든성태순과 사이에성태순소유의 서울 중구무교동 28대지 102.5㎡ 및 그 지상건물, 같은 동 29 대지 102.5㎡ 및 그 지상건물, 같은 동 30 대지 119.7㎡, 같은 구태평로 1가 31-19대지 212.9㎡ 및 그 지상건물(이하 합쳐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2000. 8. 28.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0. 10. 5. 동일한 내용의 증여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00. 10. 5.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제하여 달라는 취지의 지방세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0. 10. 11. 위 신청서를 반려한 뒤,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2회에 걸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0. 11. 10. 취득세 179,642,120원 및 농어촌특별세 16,423,320원을 부과하였다.
라. 서울특별시장은 원고가 제기한 이의신청절차에서 증여계약서가 2번 작성된 것은 단순한 업무착오에 불과하므로 이를 2회에 걸쳐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함은 이중부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1. 3. 26. 취득세 89,821,060원 및 농어촌특별세 8,221,660원 부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그 결과 이 사건 처분세액은 취득세 89,821,060원 및 농어촌특별세 8,221,660원 만이 남게 되었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이를 증여받기 이전부터성태도가 임대를 하고 있던 것으로서 원고는 이를 증여받은 뒤 아직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관계로 계속 임대차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임대수익금을 고유의 목적사업인 장학사업 등을 운영하기 위한 자금의 유일한 원천으로 삼고 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07조또는제290조 제1항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어야 한다.
나.법 제107조의 적용 여부
법 제10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79조 제1항은 원고와 같은 재단법인은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법 제290조 제1항의 적용 여부
(1) 관련 규정의 내용
법 제290조 제1항 제18호는,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청소년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시행령 제230조의2는 위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1조1)1) 제3조 제2항의 오기라고 보인다.시행령 제78조의2 제1항참조.
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하되,법 제290조 제1항 제1호내지제4호및 동항제15호내지제17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고유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영위하는 의료업과 정부로부터 설립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의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기술진흥단체가 영위하는 기술용역제공사업은 이를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원고가 위 규정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민법 외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그 적용을 받는 학술연구단체·장학단체·기술진흥단체·문화예술단체·체육진흥단체·청소년단체”에 속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것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함은 당사자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다.
나아가 장학사업을 고유업무로 하는 법인이 장학기금의 마련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쉽게 단정하기 어려우나, ① 장학사업은 학생들의 학업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경제적으로 불우한 학생들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따라서 그와 같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장학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장학사업의 핵심적 요소라고 보아야 하는 점, ② 위 규정에서 장학단체를 공공법인의 하나로 규정하여 일정한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하고 있는 취지는 장학사업의 공익적·자선적 성격을 고려하여 이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단지 장학회 사무실 및 그 부속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만 취득세 등을 면제하고 장학기금의 마련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을 제외하는 것은 위와 같은 규정취지를 충실하게 구현하지 못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장학기금의 마련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도 일단 위 규정에서 말하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해당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규정은 설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서의 논의(즉, 장학사업을 고유업무로 하는 법인이 장학기금의 마련을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의 결론과는 상관 없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의료업, 기술용역제공사업 등 위 시행령 규정에서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시키고 있지 아니한 수익사업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이상, 취득세의 부과를 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그리고 이러한 결론은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법인의 유일한 기본재산이라거나 원고가 당초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수익금으로 장학사업을 영위하기로 설립허가를 받았다는 점 또는 원고가 취득하기 이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이미 임대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라질 수 없다. 물론 이러한 결론이 결과적으로 장학사업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될 수도 있다 하겠으나, 조세법령은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세 요건을 막론하고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고(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8063 판결), 이러한 취지의 위 법 규정이 위헌적인 규정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