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제78조의2(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① 법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입선출법"이란 제74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후입선출법을 말한다. <개정 2019.2.12>
② 법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재고자산평가방법"이란 제7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재고자산평가방법 중 후입선출법을 제외한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9.2.12>
③내국법인이 법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재고자산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개월 수는 태양력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하고, 사업연도 개시일이 속한 월을 계산에서 포함한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2.12>
재고자산평가차익 ×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 ÷ 60월
④ 법 제42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2025.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 2. 24. 선고 85누651 판결, 대법원 1987. 5. 12. 선고 85누1000 판결 등). 이후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은 제78조의2 제6항을 통해 내국법인이 국별한도방식과 일괄한도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이러한 내용의 규정은 1998. 12. 31. 법인세법 시행령
제230조의2는 위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1조1)1) 제3조 제2항의 오기라고 보인다.시행령 제78조의2 제1항참조. 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하되,법 제290조 제1항 제1호내지제4호및 동항제15호내지제17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고유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영위하는 의료업과 정부로부터 설립의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의 의미 및 납세의무자인 내국법인이 처음에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간접외국납부세액의 공제와 이를 위한 익금 산입을 하지 않아 그 신고 과세표준금액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정당하게 계산된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한 경우, 그 미달금이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가.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소정의 "누락 또는 오류가 있을 때"라 함의 의미 나. 법인세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 산출세액이 없게 된 경우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다른 세액공제사항이 과세표준수정신고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세법 제24조의 3을 신설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외국 납부 법인세액의 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외국납부세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의 2 소정의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은 일정한 요건과 한도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3호증(청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