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재정경제부 시행 2026. 2. 27.
글씨 크기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제78조의2(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① 법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입선출법"이란 제74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후입선출법을 말한다. <개정 2019.2.12>

② 법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재고자산평가방법"이란 제7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재고자산평가방법 중 후입선출법을 제외한 재고자산평가방법을 말한다. <개정 2019.2.12>

③내국법인이 법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재고자산평가차익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개월 수는 태양력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하고, 사업연도 개시일이 속한 월을 계산에서 포함한 경우에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2.12>

재고자산평가차익 ×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 ÷ 60월

④ 법 제42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사업연도의 법 제60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2, 2025.12.3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65462024. 11. 12.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2. 24. 선고 85누651 판결, 대법원 1987. 5. 12. 선고 85누1000 판결 등). 이후 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은 제78조의2 제6항을 통해 내국법인이 국별한도방식과 일괄한도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이러한 내용의 규정은 1998. 12. 31. 법인세법 시행령

서울행정법원 2001구479512005. 1. 1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제230조의2는 위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1조1)1) 제3조 제2항의 오기라고 보인다.시행령 제78조의2 제1항참조. 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하되,법 제290조 제1항 제1호내지제4호및 동항제15호내지제17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고유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영위하는 의료업과 정부로부터 설립의

대법원 2002두106432004. 2. 26.
가산세부과처분취소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금액’의 의미 및 납세의무자인 내국법인이 처음에 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간접외국납부세액의 공제와 이를 위한 익금 산입을 하지 않아 그 신고 과세표준금액이 과세관청에 의하여 정당하게 계산된 과세표준금액에 미달한 경우, 그 미달금이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84누5351987. 5. 26.
방위세환급청구기각결정취소

가.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소정의 "누락 또는 오류가 있을 때"라 함의 의미 나. 법인세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 산출세액이 없게 된 경우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다른 세액공제사항이 과세표준수정신고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80누3161982. 12. 2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제24조의 3을 신설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외국 납부 법인세액의 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외국납부세액이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의 2 소정의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은 일정한 요건과 한도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3호증(청구서)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