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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3.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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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사용금지의 청구)

제44조(사용금지의 청구)

① 제43조제1항의 경우에 제5조제1항에 규정된 행위로 구분소유자의 공동생활상의 장해가 현저하여 제43조제1항에 규정된 청구로는 그 장해를 제거하여 공용부분의 이용 확보나 구분소유자의 공동생활 유지를 도모함이 매우 곤란할 때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소(訴)로써 적당한 기간 동안 해당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2.4>

② 제1항의 청구는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관리단집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2020.2.4>

③ 제1항의 결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구분소유자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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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140492013. 12. 24.
점포명도등

도모함에 심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그 전유부분의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집합건물법 제44조 제1항), 현저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공동생활의 유지가 심히 곤란하게 된 때에는 당해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및 대지사용권의 경매를 명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집합건물법 제45조 제1항 내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40012006. 2. 23.
손해배상(기)

택에 하자를 발생시킴으로써 집합건물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43조 내지 제44조에 따른 행위정지 또는 사용금지에 대한 재판상 청구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정된 구분소유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데, 원고가 위 조항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구분소유자라는 점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05나950462006. 9. 6.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

인정 1동 - 유치원 1동층수11층 ~ 30층 - 생활편의시설 1동도로율? 3. 의결내용 : 위와 같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사업계획안을 의결한다. (다) 의안 5 : 참여시공사 선정 참여사업단 제시금액 비교 구분제1사업단제

서울고법 86나22251986. 10. 8.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도모함에 심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를 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그 전유부분의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고( 집합건물법 제44조 제1항), 다만 이는 관리단집회에서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이상의 다수에 의한 특별결의에 따라 소로써만 구할수 있을뿐더러 그 결의에 있어서도 당해 구분소유자에 대한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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