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2. 23. 선고 2004가단4001 판결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박00
- 피고
- 이00
- 변론종결
- 2006. 1. 26.
- 판결선고
- 2006. 2. 23.
1. 피고는 원고에게 13,96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6. 1.부터 2006. 2.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9,96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6.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는, 원고 및 원고가 지정한 공사업자 등이, 원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489 지상 한양아파트 35동 1003호의 천정, 보, 슬라브 등 파손 부분 등을 수리하고 층간소음을 방지하는 공사를 하기 위하여, 수리에 필요한 기간 동안, 수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원고 및 원고가 지정한 공사업자 등이 원고 주택의 수리에 필요한 기간 및 범위 내에서, (1) 피고 소유의 위 압구정동 35동 1103호에 출입하고, 피고 소유의 위 아파트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하고, (2) 피고 소유의 위 아파트 내의 가구 등을 옮겨 보관하여야 하며, (3) 피고 소유의 위 아파트 바닥 등 필요한 부분을 철거하고, 수리공사를 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하고, (4) 피고 소유의 위 아파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 피고가 위 나. 항의 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각 위반항목마다, 위반시마다 1일 각 5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그의 처(妻) 김00과 공유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아파트(이하 ‘원고 주택’이라 한다)에서 생활하여 오고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위층(이하 ‘피고 주택’이라 한다)에서 생활하여 오고 있다.
나. 피고는 2003. 4. 20.경 고00에게 “피고 주택에 관하여 내부인테리어시설을 교체하고 거실·방 및 화장실의 바닥을 철거한 후 난방배관을 교체하는 내용의 내부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어, 2003. 4. 25.부터 2003. 5. 27.까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의 시행 도중,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공사로 인하여 원고 주택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생활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항의하였고, 이에 따라 2003. 5. 10.경 원·피고 사이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1) 거실배관 신설을 위한 바닥철거는 4. 25.~26. 양일간 3대의 파쇄기(도로공사에 쓰이는 브레이카)로 시행된바 그 과정 중 원고 주택의 천장에 떨어진 골재 및 분진, 세멘부스러기 등을 제거토록 한다 (거실 천장 분진제거시, 일부분을 떼어내어 제거 후 천장도배를 새로 하여 준다).
(2) 4. 28. 화장실 공사 중 많은 누수가 발생하여, 원고 주택 화장실 천장 및 타일 뒤 내벽으로 물이 흘러 화장실 2개 천장재 및 몰딩(molding, 건축·공예 따위에서 창틀이나 가구 따위의 테두리를 장식하는 방법)을 새로 교체하여 준다.
(3) 바닥재 분쇄 과정 중 발생한 진동으로 원고 주택의 창호 및 배관재 이음매에 대한 균열발생이 예상되나 확인이 어려운 점을 감안, 아래와 같이 조치할 것을 약속한다 : 원고 주택 및 동일 원인에 의한 903호의 누수여부를 금년 장마기간 중 관찰하고, 이상이 생길 경우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관리실에서 2003. 4. 25. 전 903호에 문제점 이외에 새로 문제점이 발생할 때(금년 장마시) 책임진다}.
라. 한편, 원고는 2004. 3. 25. 원고 주택의 공유자이자 자신의 처인 김00으로부터 그가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입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모든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였고, 그 채권양도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시행한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원고 주택에 균열, 침하 등의 하자가 다수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공사 시행에 따른 소음·진동으로 인하여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까지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① 원고 주택의 하자보수비용으로 12,966,000원 및 층간소음방지를 위한 수리비용 중 일부금으로 700만원 ②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1,000만원, 합계 29,966,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아가, ③ 원·피고 주택 모두가 집합건물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별지 기재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관련규정에 따라, 피고는 청구취지 나, 다항의 수인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자신이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면서 원고 주택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으므로, 비록 원고 주택에 다소의 하자가 발생되거나 불가피한 소음 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수인한도 범위 내라 할 것이고, ② 위 공사는 그 시행 이전에 이미 원고 및 그 가족들로부터 공사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후 양해를 얻어 시행한 것에 불과하여 그러한 원고가 이제야 그 손해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며, ③ 원고 주장의 하자들은 원고 스스로 2000.경에 이미 원고 주택에 대하여 시행하였던 공사로 인한 것에 불과하므로, 결국 이러한 이유에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재산상 손해청구 부분
(가)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원고 주택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나아가 피고가 그러한 하자에 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감정인 현00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공사의 시행 중에 발생한 충격 및 진동으로 인하여, 원고 주택에는, 천장과 거실의 등박스가 아래로 내려앉아 처지게 되고, 화장실 천장 내부에 시멘트몰탈 등의 파쇄물이 떨어져 있으며, 화장실 및 주방의 벽타일에 균열이 발생하고 거실 및 안방 화장실에 붙어 있던 몰딩이 탈락되는 등의 하자가 발생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가 충분한 피해예방조치 없이 부적절하게 시행됨으로써 그로 인하여 원고 주택에 하자가 발생되었고, 피고는 위 공사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것이다(피고가 비록 위 공사의 도급인에 불과하기는 하나, 위 공사가 시행되는 동안 수급인인 고00을 지휘·감독하였다고 보여져 민법 제756조, 제757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질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 주기로 약정하기도 한 이상,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것이다).
(나)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감정인 현00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원고 주택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보수비용은 12,966,000원으로 평가되는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층간소음방지를 위한 수리비로 700만원을 더 지급받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6호증, 갑 제2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감정인 현00의 감정결과, 위 감정인의 보완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 시행 이후 피고 주택에서 원고 주택에 미치는 소음의 정도는 약 66~67dB(데시벨)에 불과하여 원고의 일상생활에 별다른 방해를 주거나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방지대책도 피고 주택 바닥에 카펫을 설치하는 등의 간편한 방법으로 가능하기도 하는 등 원고의 수인의무를 넘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한편, 원고 주장의 하자는 이 사건 공사 이전에 이미 발생되었던 것이거나 피고가 원고의 양해를 얻어 위 공사를 시행한 이상,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7호증,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0. 5.경 원고 주택의 발코니 확장 및 일부 비내력벽 철거 등의 공사를 시행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시행 이전인 2003. 4. 23.경 원고의 처인 김00으로부터 공사시행에 대한 동의서를 받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주택에 발생한 하자가 부적절한 이 사건 공사로 인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된 사정만 가지고는 피고가 면책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자료청구 부분
(가) 다음으로, 이 사건 공사 시행 중에 발생한 소음, 진동이 원고의 수인한도를 넘어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 갑 제5호증의 5 내지 10, 갑 제7호증의 15 내지 22의 각 영상, 감정인 현00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공사를 시행하면서 거실, 방 및 화장실에 이르는 넓은 면적의 바닥을 도로공사에 이용되는 파쇄기(브레이카) 3대를 동시에 사용하여 2003. 4. 25.~26. 이틀에 걸쳐 약 15㎝ 깊이로 시멘트몰탈 등을 제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수차례 피고에게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를 항의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통상적인 주택보수방법의 한도를 넘은 부적절한 공사를 시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 주택의 바로 아래층에서 거주하던 원고 및 그 가족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소음, 진동이 발생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원고 주택에서 자신의 가족들과 생활하여 오던 중 이틀여 간에 걸쳐 이 사건 공사에 따른 소음, 진동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이는 점, 다만 피고가 위 공사를 마무리하면서 피고 주택 바닥을 5㎝ 정도의 스티로폼으로 처리하여 소음차단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 원고가 느끼는 소음정도는 그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 액수는 1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 부분
끝으로, 이 사건 공사에 따른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피고가 원고 및 원고가 지정하는 공사업자 등에게 원고 주장과 같은 수인의무를 부담하게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집합건물법 제5조 제3항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 주택의 보존 또는 개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피고 주택을 사용할 수 있을 뿐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원고 주택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하자에 대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있기는 하나, 한편 그러한 사정에 의하더라도, 그 하자는 천장과 거실의 등박스가 아래로 내려앉아 처지게 되고, 화장실 천장 내부에 시멘트몰탈 등의 파쇄물이 떨어져 있으며, 화장실 및 주방의 벽타일에 균열이 발생하고 거실 및 안방 화장실에 붙어 있던 몰딩이 탈락된 것으로서, 이는 원고 주택 내에서 수리공사를 함으로써 보수될 수 있는 것에 불과하고 굳이 피고 주택을 사용하여야 필요성이 있는 하자라고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된 사정만 가지고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사 피고가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원고 주택에 하자를 발생시킴으로써 집합건물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43조 내지 제44조에 따른 행위정지 또는 사용금지에 대한 재판상 청구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정된 구분소유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데, 원고가 위 조항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구분소유자라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3,966,000원(12,966,000원+1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불법행위 종료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3. 6.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6. 2. 23.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규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구분소유자의 권리의무등) ①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 기타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전유부분이 주거의 용도로 분양된 것인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분을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내부벽을 철거 또는 파손하여 증·개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구분소유자는 그 전유부분 또는 공용부분을 보존 또는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또는 자기의 공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용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43조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정지청구등) ① 구분소유자가 제5조 제1항의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그 행위를 정지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를 제거하거나 또는 그 행위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의 제기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점유자가 제5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동조 제1항에 규정한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44조 (사용금지의 청구) ① 제43조 제1항의 경우에 제5조 제1항에 규정한 행위로 구분소유자의 공동생활상의 장해가 현저하여 제43조 제1항에 규정한 청구로서는 그 장해를 제거하여 공용부분의 이용의 확보나 구분소유자의 공동생활의 유지를 도모함이 심히 곤란한 때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기하여 소로써 상당한 기간 당해 구분소유자에 의한 전유부분의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의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다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결의에 있어서는 미리 당해 구분소유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