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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3.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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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의 정지청구 등)

제43조(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의 정지청구 등)

① 구분소유자가 제5조제1항의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그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그 행위를 정지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를 제거하거나 그 행위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 점유자가 제5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경우 또는 그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대법원 2015다423602019. 9. 25.
토지인도등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대지의 관리 업무가 기본적으로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과 이를 대표하는 관리인에게 있는지 여부(적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 취지 /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과 대지에 대해 지분권에 기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어긋날 수 있는 경우, 그 권리 행사를 각 구분소유자가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보존행위가 아니라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관리행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5다2210332019. 10. 17.
토지인도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대지의 관리 업무가 기본적으로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과 이를 대표하는 관리인에게 있는지 여부(적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 취지 /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과 대지에 대해 지분권에 기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어긋날 수 있는 경우, 그 권리 행사를 각 구분소유자가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보존행위가 아니라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관리행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5다2082522019. 9. 26.
건물등철거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과 대지의 관리 업무가 기본적으로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과 이를 대표하는 관리인에게 있는지 여부(적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 취지 /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과 대지에 대해 지분권에 기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어긋날 수 있는 경우, 그 권리 행사를 각 구분소유자가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보존행위가 아니라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관리행위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나320472017. 2. 17.
인도 등

들은 민법상의 상린관계의 규정을 넘어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다 강도 높은 권리 제한과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집합건물법 제43조 내지 제45조 등), ○○○○○ 구분소유자들은 전체 구분소유자수 비율 80.23%[475명(=441명 + 43명 - 8명 - 1명)/592명], 의결권 비율 81.13%[18,686.22㎡(=1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140492013. 12. 24.
점포명도등

에 대하여 그 행위를 정지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를 제거하거나 또는 그 행위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집합건물법 제43조 제1항), 그 위반행위로 말미암아 구분소유자들의 공동생활의 장해가 현저하여 위 정지 등 청구만으로는 그 장해를 제거하여 공유부분 이용의 확보나 구분소유자들의 공동생활 유지를 도모함에 심히 곤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가합61802008. 10. 2.
손해배상등

아니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구분소유권의 한계를 명시하고 있고, 이러한 구분소유권에 대한 제한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집합건물법 제43조 내지 제45조에서 의무를 위반한 구분소유자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그 중 집합건물법 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매청구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40012006. 2. 23.
손해배상(기)

로 인하여 원고 주택에 하자를 발생시킴으로써 집합건물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43조 내지 제44조에 따른 행위정지 또는 사용금지에 대한 재판상 청구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정된 구분소유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데, 원고가 위 조항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구분소유자라

대법원 2004다22432004. 5. 13.
가처분이의

분소유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은 단체자치의 원칙상 허용된다 할 것이고, 집합건물법 제43조 내지 제45조가 이를 완전히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항이 집합건물법의 강행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구분소유자의 규약위반행위에 대하여 단전 등의 제재조치

대법원 86다카24781987. 5. 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집합건물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소송당사자 적격 나. 모든 구분소유 부분이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는 집합건물 내에서의 독서실개설이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3조 제1항,제5조 제1항에 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서울고법 86나22251986. 10. 8.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가. 집합건물의 관리단집회에서 전임된 관리인이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정지등을 소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나. 집합건물의 관리단집회에 의하여 지정된 구분소유자가 공동이익에 반하는 행위의 정지등을 소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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