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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3.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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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 (결의취소의 소)

제42조의2(결의취소의 소) 구분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집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2. 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구고등법원 2020나243052021. 5. 26.
결의무효확인 등

아래 제3항 내지 제7항 중 원고들의 주장 부분 기재와 같은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무효이다(주위적 청구원인). 집합건물법 제42조의2 각 호의 규정에 의하면, ‘집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1호) 또는 ‘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되는 경우’(2호) 관리단 집회는

대법원 2019마50312021. 1. 14.
가압류취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에서 정한 결의취소의 소의 대상이 되는 하자의 정도 및 위 규정에서 정한 취소사유로 인해 취소할 수 있는 결의는 제척기간 내에 제기된 결의취소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한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9다2498002021. 7. 8.
건물명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에서 정한 결의취소의 소의 대상이 되는 하자의 정도 및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이러한 하자가 있는 경우, 구분소유자는 관리단을 상대로 제소기간 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통해서만 다툴 수 있는지 여부(적극) /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또는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무효를 다투는 방법

대법원 2018다2739812021. 1. 14.
관리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에서 정한 결의취소의 소의 대상이 되는 하자의 정도 및 위 규정에서 정한 취소사유로 인해 취소할 수 있는 결의가 제척기간 내에 제기된 결의취소의 소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한지 여부(적극) / 이때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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