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규약 및 집회의 결의의 효력)
제42조(규약 및 집회의 결의의 효력)
① 규약 및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② 점유자는 구분소유자가 건물이나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사용과 관련하여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진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규약에서 집합건물 관리비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의 의무를 정하고 있는 경우, 관리단은 구분소유자나 임차인 등 점유자를 상대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관리단이 관리비에 해당하는 비용을 실제 지출하지 않았거나 관리인으로 선임된 자가 관리단을 위해 관리행위를 하였으나 나중에 관리단집회의 관리인 선임 결의가 적법하지 않다고 밝혀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집합건물의 관리단 등 관리주체가 단전조치를 하기 위한 요건 / 단전조치에 관하여 법령이나 규약 등에 근거가 없거나 규약이 무효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단전조치가 위법하지 않은 경우
규약에서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전유부분 관리비를 구분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관리단이 구분소유자에게 전유부분의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甲이 乙 주식회사로부터 상가 점포와 그 점포 내에 설치된 수영장 시설을 매수하려고 乙 회사의 부회장인 丙과 여러 차례 협의하였으나 매수자금을 마련하지 못하자, 丙에게 ‘자력이 있는 丁을 계약자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달라’고 부탁하여 乙 회사가 丁과 위 상가 점포와 수영장 시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상가의 관리인인 戊 주식회사가 丁에게 관리비를 청구하자, 丁이 자신은 명의대여자일 뿐이고 실제 임차인은 甲이라며 관리비 납부를 거부한 사안에서,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이 丁으로 기재되어 있고 甲은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제21조 제10호를 특별승계인인 피고가 명시적ㆍ묵시적으로 승인하지 않았으므로 위 관리규약은 피고에게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집합건물법 제42조가 '규약의 효력은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 관리규약 제12조 제1항도 '관리규약은 입주사의 특별승계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역시대리인에의하더라도가능하다고보아야할것이며, 이러한결의에의하여설정된규약은구분소유자의특별승계인및점유자에대하여도효력이있는것이다(법제42조제1항, 제2항). 3) 이사건종합상가의번영회는비록그구성원에구분소유자가아닌입주자가포함되어있다고하더라도, 이사건종합상가에위번영회말고는따로자치관리조직이없는점에비추어구분소유자만으로구성되는관리단으로서
성원에 대하여서만 구속력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대법원 2001. 9. 20. 선고 2001다86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집건법 제42조 제2항에 의하여 점유자가 부담하는 의무라는 것도 점유기간 중의 사용에 대한 것일 뿐 점유자가 전 점유자의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359
집합건물의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가 관리규약의 정함에 따라 그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공용부분에 한하여 승계)
중 체납관리비 부존재확인 청구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식회사 소라문의 체납관리비의 승계 여부에 관한 판단 (1) 집합건물법 제42조에는 규약의 효력은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갑 제7호증(영프라자빌딩 관리규약)에서는 제4조에서 규약의 효력이 구분소유자의 권리승계인에 대하여도 미치는 것으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관리단이 정한 규약의 위임규정에 근거하여 작성된 층별 회칙의 업종제한규정이 같은 법 제42조에 정한 ‘규약’으로서 해당 층의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 및 임차인 등에 대하여 효력을 미친다고 본 사례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전(前)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특별승계인이 승계한 공용부분 관리비 등 전 구분소유자가 체납한 관리비의 징수를 위해 단전·단수 등의 조치를 취한 사안에서, 관리단의 위 사용방해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중 체납관리비 부존재확인 청구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식회사 소라문의 체납관리비의 승계 여부에 관한 판단 (1) 집합건물법 제42조에는 규약의 효력은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갑 제7호증(영프라자빌딩 관리규약)에서는 제4조에서 규약의 효력이 구분소유자의 권리승계인에 대하여도
아파트의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가 아파트 관리규약의 정함에 따라 그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공용부분에 한하여 승계)
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결의에 의하여 설정된 규약은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 및 점유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는 것이다( 법 제42조 제1항, 제2항).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군인공제회가 이 사건 상가건물 내 점포 21개를 분양함에 있어서 입점 이후에는 수분양자들로 상가 자치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