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제41조(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①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 결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2.18, 2023.3.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의결정족수 요건을 갖추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 결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3.28>
1. 제15조제1항제2호의 경우: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
2. 제15조의2제1항 본문, 제47조제2항 본문 및 제50조제4항의 경우: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
3. 제15조의2제1항 단서 및 제47조제2항 단서의 경우: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③ 구분소유자들은 미리 그들 중 1인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관리단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그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여 관리단집회에 참석하거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2.12.18, 2023.3.28>
④ 제1항 및 제2항의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된 정보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12.18, 2023.3.2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9282호, 2023. 3. 28., 2023. 9. 29. 시행현행
- 법률 제11555호, 2012. 12. 18. 일부개정, 2013. 6. 19. 시행
- 법률 제10204호, 2010. 3. 31. 일부개정, 2010. 3. 31. 시행
- 법률 제9172호, 2008. 12. 26. 일부개정, 2008. 12. 2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7건
당한다고 하더라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 전원의 총유 재산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서는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쳤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관리단집회의 결의 없이 이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서면결의로서 소송행위를 추인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가 적법하게 서면결의를 거쳤는지 본다.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
미분양 세대를 소유한 분양자가 자신을 상대방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을 구하는 안건에 관한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 관리단이 분양자를 상대로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해당 소 제기에 필요한 관리단집회 결의요건이 갖추어졌는지 판단하는 기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면에 의한 합의의 성립 요건 / 비법인사단인 관리단의 관리단집회에서 관리단과 어느 구분소유자와의 ‘관계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민법 제74조에 따라 그 구분소유자에게는 의결권이 없는지 여부(적극) / 여기에서 말하는 ‘관계사항’의 의미
의 결의(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 합의(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로써 결정하며, 이는 집합건물의 대지를 구분소유자가 공유하는 경우에 그 대지에 관하여도 그대로 준용된다(집합건물법 제19조). 따라서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는 집합건물 대지의 변경에 관한
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구 신용협동조합법(1998. 1. 13. 법률 제550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는 사안,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서면결의가 허용되는 사안 또는 서면에 의하지 않고 전화에 의하여 총회소집통지가 있었던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므로 모두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결정한다. 다만,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때에는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같은 법 제41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규약에 의하여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자들의 확인서(갑 제3호증)로 이 사건 소제기에 관한 관리단집회의 특별수권결의를 갈음하는 서면결의의 방식을 취하였다는 것인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이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해진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
甲 등이 구분소유하고 있는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구분소유자 또는 세입자들로부터 관리인 선임에 관한 서면결의서를 제출받은 뒤 관리단집회를 개최하여 회의록에 乙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을 기재하고 선임공고를 하였는데, 甲이 선임 절차의 하자 등을 이유로 건물 관리단과 乙을 상대로 주위적으로는 乙에게 관리인 지위가 없음의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乙의 해임을 구한 사안에서, 乙에 대한 관리인 지위 부존재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건물 관리단이 乙을 관리인으로 선임한 것이 위법하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乙에게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특별결의나 같은 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 합의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관리단이 공용부분 관리에 관한 업무로서 공용부분이나 대지를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는 사람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제외한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통상의 집회결의로 타인에게
반수로써 의결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의결권은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구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해진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가 있는 때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면에 의한 합의의 성립 요건 및 서면에 의한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된 다음 구분소유자가 동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집합건물의 관리단인 甲 번영회가 구분소유자 乙로부터 정기총회 회의록 등의 열람 및 등본 청구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이는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30조 제3항, 제39조, 제41조 제3항의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제66조 제2항 제3호를 적용하여 甲 번영회에 과태료를 부과한 사안에서, 甲 번영회는 집합건물의 관리단일 뿐 정기총회 회의록 등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므로 회의록 등의 열람 및 등본 청구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甲 번영회에 같은 법 제6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60㎡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 면적이 ○○○-00 토지와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을 합한 수치와 일치할 뿐이다. ② 갑 제16, 1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갑 제14호증이 당시 적용되던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면 결의의 요건을 갖추어 작성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집합건물법상 규약의 제정 시기에 관한 정함
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4.경부터 2018. 7.경까지 발생한 미지급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은 서면에 의한 합의의 절차, 합의서·결의서의 형식 및 내용 등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그 합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구분소유자들이 서면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및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요하는 ‘공용부분의 변경’의 의미 및 공용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철거 등에 있어 원고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6) 전자적 방법에 의한 동의의 적법 여부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문자메세지 수신 방법으로 이 사건 안건의 동의를 받은 것은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의 전자적 방법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해진 사항에 관하여 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이 공용부분 변경에 해당하는 공사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면동의서를 입주자대표회의 앞으로 제출하고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구분소유자들의 서면동의로써 입주자대표회의에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공용부분의 형상 또는 효용을 실질적으로 변경시키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고, 이는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제41조 제1항에 따라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결의가 있거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에 의한 합의를 통해 이 사건 아파트 관리단의 결의로써 결정하여야 하는 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면에 의한 합의의 성립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