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구분소유권의 경매)
제45조(구분소유권의 경매)
① 구분소유자가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거나 규약에서 정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결과 공동생활을 유지하기 매우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해당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및 대지사용권의 경매를 명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는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관리단집회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결의를 할 때에는 미리 해당 구분소유자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의 청구에 따라 경매를 명한 재판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한 자는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그 재판확정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의 해당 구분소유자는 제4항 본문의 신청에 의한 경매에서 경락인이 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관계의 규정을 넘어 아래 (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다 강도 높은 권리 제한과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집합건물법 제43조 내지 제45조 등), ○○○○○ 구분소유자들은 전체 구분소유자수 비율 80.23%[475명(=441명 + 43명 - 8명 - 1명)/592명], 의결권 비율 81.13%[18,686.22㎡(=18,870.85㎡
동생활의 유지가 심히 곤란하게 된 때에는 당해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및 대지사용권의 경매를 명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집합건물법 제45조 제1항 내지 제3항).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각 해당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인 원고들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주장이 인정될 경우 이 사건 전체 상가의 매출액이 하락하게 되고 그 때문에 이 사건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에서 규정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및 대지사용권에 대한 경매청구권의 발생요건 및 판단 방법
계쟁 건물’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다. 다. 2008. 3. 6. 15:00 개최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단집회에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45조 제1항에 따라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계쟁 건물의 전유부분 및 대지사용권에 관하여 경매를 청구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는데, 서면결의서
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은 단체자치의 원칙상 허용된다 할 것이고, 집합건물법 제43조 내지 제45조가 이를 완전히 금지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항이 집합건물법의 강행규정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구분소유자의 규약위반행위에 대하여 단전 등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5조 제1항 소정의 경매청구권의 취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다만, 관리단집회의 특별결의와 당해 구분소유자에 대한 변명기회의 부여의 점은 사용금지청구에서와 같다. 집합건물법 제45조 제1항 내지 제3항). 그러므로, 집합건물의 분양자가 그 구분소유권을 피분양자에게 분양함에 있어서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집합건물에서의 공동생활의 유지 및 구분소유자들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