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다52966 판결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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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5조 제1항 소정의 경매청구권의 취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5조 제1항 소정의 경매신청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건물의 보존, 관리, 사용을 해하여 공동생활을 유지하기가 심히 곤란하게 된 때,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정된 구분소유자가 당해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및 대지사용권의 경매를 구할 수 있도록 하여 당해 구분소유자를 공동생활에서 축출하는 방법으로 두고 있는 법적 장치일 뿐이고, 재건축사업 실행에 불응하는 구분소유자에게 그 의무를 강제하기 위하여 재건축조합이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
참조조문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5조 제1항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이촌지구한강아파트재건축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희목
- 피고, 피상고인
- 피고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4.10.5. 선고 94나2184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은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45조 제1항 소정의 경매신청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건물의 보존, 관리, 사용을 해하여 공동생활을 유지하기가 심히 곤란하게 된 때,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정된 구분소유자가 당해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및 대지사용권의 경매를 구할 수 있도록 하여 당해 구분소유자를 공동생활에서 축출하는 방법으로 두고 있는 법적 장치일 뿐이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재건축사업 실행에 불응하는 구분소유자에게 그 의무를 강제하기 위하여 재건축조합이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재건축사업을 위한 원고의 이 사건 경매신청을 기각하였는바, 제1심 및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법적견해를 달리하여 재건축사업에도 위 경매신청권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는 상고논지는 수긍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김석수
대법관정귀호
주심대법관이돈희
대법관이임수
인용 조문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