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사령 제11조
제11조
①조선인의 친족 및 상속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제1조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관습에 의한다. 다만, 성, 혼인연령ㆍ재판상의 이혼ㆍ인지, 재판상의 이연, 서양자결연의 경우에 있어서 혼인 또는 결연이 무효가 되는 때 또는 취소되는 때의 결연 또는 혼인의 취소ㆍ친권ㆍ후견ㆍ보좌인ㆍ친족회ㆍ상속의 승인 및 재산의 분리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39.11.10>
②분가ㆍ절가재흥(絶家再興)ㆍ혼인ㆍ협의이혼ㆍ결연 및 협의이연은 부윤 또는 읍ㆍ면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유언에 의한 결연신고는 양부모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1933.12.28>
③성은 호주(법정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법정대리인)가 이를 정한다. <신설 1939.11.1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6건
500만으로 각 정함이 타당하다. 민법의 시행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관습에 의하는데(민법 부칙 제25조 제1항 및 조선민사령 제11조, 이하 ‘구 관습’이라 한다), 구 관습에 의하면 가족인 미혼의 남자가 사망한 경우 그 부(父)가 유산을 상속하고,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석원 판사 진세리 판사 김낙형 각주 [1] 1960. 1. 1. 민법이 공포시행되기 전에 있어서는 조선민사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족 및 상속에 관하여는 관습에 의하도록 되어 있었는바,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재 산은 동일 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된다는
1960. 1. 1. 민법이 공포ㆍ시행되기 전에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 / 호적부 기재사항의 증명력
현행 민법 시행 전에 호주 아닌 기혼의 아들이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
현행 민법 시행 전에 호주 아닌 기혼의 장남이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
현행 민법 시행 전에 호주 아닌 남자가 사망한 경우,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
망인의 아들인 원고 유00에 대한 위자료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나. 상속관계 1960. 1. 1. 민법이 공포·시행되기 전에 있어서는 조선민사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족 및 상속에 관하여는 관습에 의하도록 되어 있었는바,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재산은 동일 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된다는 것
정금액 : 원□□ 30,000,000원, 원고들 각 15,000,000원 3) 상속관계 가) 상속분 1960. 1. 1. 민법이 공포·시행되기 전에는 조선민사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족 및 상속에 관하여는 관습에 의하도록 되어 있었는바,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재산은 배우자인 남편이나 처가 아니라 동일 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에게
토지는 △△△에게 상속된다고 할 것이다. 라. 사후양자의 방식 1922. 12. 7. 개정되어 1923. 7. 1.부터 시행된 조선민사령 제11조 제2항에 의하면 입양은 신고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위 조선민사령이 시행된 이후에 사후양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법률상 입양절차를 밟지 아니한 이상 그것만으로는 입양이나 상속에 관하여
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등이다. 나. 쟁점에 관한 판단 1) 이성양자가 호주상속을 할 수 있는지 가) 현행 민법이 시행되기 전의 조선민사령(1912. 3. 18. 제령 제7호) 제11조는 친족 및 상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습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바, 우리나라의 종전의 관습에 의하면 이성양자 제도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다만 환관
사 건 2012헌아123 구 조선민사령 제11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길○의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8. 21. 2012헌마62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사 건 2012헌마629 구 조선민사령 제11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길○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망 길○백의 차남인 자인바, 길○백이 1952. 7.
양손인 소외 10은 각 이성양자이므로, 적법한 상속을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현행 민법이 시행되기 전의 조선민사령(1912. 3. 18. 제령 제7호) 제11조는 친족 및 상속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습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바, 우리나라의 종전의 관습에 의하면 이성양자(이성양자)제도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아
당해 사건에 적용된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 부칙 제25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이 위헌이 되어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 제정 이전의 구 관습이 적용되더라도 청구인은 당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상속을 할 수 없게 되어 당해 사건의 주문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항소심인 당해 사건의 소송
1922. 12. 7. 개정된 조선민사령 시행 이후에 사후양자로 선정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입양이나 상속에 관하여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제25조 제1항은 "본법 시행일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본법 시행일 후에도 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조선민사령 제11조는 친족 및 상속에 관하여는 관습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1960. 1. 1. 민법이 시행되기 전에 개시된 상속에 따른 법률관계는 그 당시의 관습에 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민법이 제정, 시행
점이 많기 때문에 일본 민법의 친족ㆍ상속편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하여 유언에 관한 사항을 관습법의 규율대상으로 하였고(조선민사령 제11조 참조), 당시 조선의 관습상 유언에 일정한 방식을 요하지 않고,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고 보아 유언의 요식성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현행 민법은 제정 당시 이러한 일제 시대의 관습을 버리
실종선고를 받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시점에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 당시 자식 없이 생존해 있던 처가 민법 시행 전의 관습상 제1순위 상속인이므로, 피상속인의 조카로서 후순위 상속인에 불과한 청구인은 실종선고취소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관습법상의 분재청구권의 소멸시효
구 관습상 양친(養親)이 양자(養子)를 파양할 수 있는 사유 및 그 파양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