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 8. 21. 선고 2012헌마629 결정 [구 조선민사령 제11조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망 길○백의 차남인 자인바, 길○백이 1952. 7. 27. 사망함에 따라 장남으로 입양되었던 길○득이 호주를 상속함과 동시에 조선민사령 제11조 제1항 및 상속에 관한 구 관습법에 따라 단독으로 제천시 백운면 ○○리 대 35㎡ 및 219-5 대 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하고, 그 후 길○득의 차녀인 길○임이 2012. 5.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지역이 공익사업(수해상습지개선사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수용되면서 2012. 6. 26. 충청북도에 이를 양도하고 그 보상금을 수령하게 되자, 호주가 사망하였을 때 그 장남이 전호주의 유산 전부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선민사령 제11조 제1항 및 이에 따라 적용되는 상속에 관한 구 관습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나아가 현재의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1950년대의 상속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길○득이 1979. 7. 18. 사망함에 따라 1977. 1.경 미국으로 이민간 길○득의 차남 길○준이 호주를 상속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길○득을 파양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며, 2012. 7.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조선민사령 제11조 제1항 및 상속에 관한 구 관습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주장과 같이 장남이 전호주의 유산 전부를 상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조선민사령 제11조 제1항에 의하여 적용되는 구 관습법이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상속에 관한 구 관습법 중 "장남은 호주상속과 동시에 일단 전호주의 유산 전부를 승계"한다는 부분(이하 ‘이 사건 관습법’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다. 그 밖에 청구인의 문의에 관하여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으로서는 공권력 행사의 취소를 구하거나 또는 그 불행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의 위와 같은 문의는 이 사건 토지의 수용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법률관계 또는 자신의 친족·상속 관계에 대한 질의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러한 질의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의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의 아버지인 길○백이 1952. 7. 27. 사망하면서 그 장자로 입양되었던 길○득이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등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이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관습법에 의한 기본권침해는 1952. 7. 27.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때는 헌법재판소가 창설되기 전이었으므로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을 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할 것인바(헌재 1995. 3. 23. 91헌마143, 판례집 7-1, 398, 414 참조),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2. 7. 13.에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