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 9. 4. 선고 2012헌아123 결정 [구 조선민사령 제11조 등 위헌확인(재심)]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길○의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8. 21. 2012헌마629 결정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망 길○백의 차남인 자인바, 길○백이 1952. 7. 27. 사망함에 따라 장남으로 입양되었던 길○득이 호주를 상속함과 동시에 조선민사령 제11조 제1항 및 상속에 관한 구 관습법에 따라 단독으로 제천시 백운면 ○○리 35㎡ 및 1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하고, 그 후 길○득의 차녀인 길○임이 2012. 5.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지역이 공익사업(수해상습지개선사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수용되면서 2012. 6. 26. 충청북도에 이를 양도하고 그 보상금을 수령하게 되었다.
나. 그 후 청구인은 호주가 사망하였을 때 그 장남이 전호주의 유산 전부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선민사령 제11조 제1항 및 이에 따라 적용되는 상속에 관한 구 관습법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아버지인 길○백이 1952. 7. 27. 사망하면서 그 장자로 입양되었던 길○득이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등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었을 때 기본권침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때는 헌법재판소가 창설되기 전이었으므로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 9. 19.을 청구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할 것인바, 그로부터 1년이 훨씬 경과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2012헌마629 결정). 이에 청구인은 2012. 8. 28. 위 재심대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형식은 재심을 구하는 것이나, 그 실질은 위 헌법재판소 2012헌마629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가사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12헌마629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더라도,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위 2012헌마629 사건에서와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면서 위 재심대상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