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제8조(소송대리에 관한 특칙)
①당사자의 배우자ㆍ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없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②제1항의 소송대리인은 당사자와의 신분관계 및 수권관계를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권관계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판사의 면전에서 구술로 제1항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사무관등이 조서에 이를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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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281호, 2023. 3. 28. 시행현행
- 법률 제7427호, 2005. 3. 31. 타법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6410호, 2001. 1. 29. 일부개정, 2001. 1. 29. 시행
- 법률 제2547호, 1973. 2. 24. 제정, 1973. 9.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의한 소의 제기가 가능하고(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등이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시·군법원의 관할에 해당하여 법원에 대한 접근성이 강화되어 있는바(법원조직법 제34조 제1항 제1호), 이와 같이 소송절차에 편의적인 규정에 따라 소송절차를 남용할 가능성이 다른 민사사건에 비
【당 사 자】 사 건 2017헌바336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송○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139 기피 결 정 일 2017. 8.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
【당 사 자】 사 건 2017헌바337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송○순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6카기147 기피 결 정 일 2017. 7.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 예컨대, 친권자, 후견인 등과 같은 법정대리인, 소액사건의 경우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고, 단독사건의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 제2항, 민사소송규칙 제15조).
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 예컨대, 친권자, 후견인 등과 같은 법정대리인과 소액사건에서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고, 단독사건의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 제2항, 민사소송규칙 제15조)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 예컨대, 친권자, 후견인 등과 같은 법정대리인, 소액사건의 경우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소액사건심판법 제8조)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고, 단독사건의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 제2항, 민사소송규칙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