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 8. 8. 선고 2017헌바336 결정 [소액사건심판법 제8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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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송○순
- 당해사건
- 대법원 2016카기139 기피
- 결정일
- 2017. 8.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