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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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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심판법 제7조의2 (공휴일ㆍ야간의 개정)

제7조의2(공휴일ㆍ야간의 개정) 판사는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외의 시간이나 공휴일에도 개정(開廷)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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