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심판법 제9조 (심리절차상의 특칙)
제9조(심리절차상의 특칙)
① 법원은 소장ㆍ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변론 없이 청구를 기각(棄却)할 수 있다.
② 판사가 바뀐 경우라도 변론의 갱신(更新) 없이 판결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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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281호, 2023. 3. 28. 시행현행
- 법률 제2547호, 1973. 2. 24. 제정, 1973. 9.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소액사건에서 소장·준비서면 기타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청구를 기각할 때(소액사건심판법 제9조 제1항)와 같이 구두변론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여러 가지 경우에 구두변론을 열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헌재 2021. 6. 24. 2019헌바133등 참조). 이처럼 심판대상조항은 공시송달
사 건 2019헌바133, 170(병합) 소액사건심판법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1. 정○○(2019헌바133) 국선대리인 변호사 강문혁
사 건 2015헌마338 소액사건심판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청구인에게 1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의 소
경우(민사소송법 제219조, 제413조), 소액사건에서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기각판결을 하는 경우(소액사건심판법 제9조 제1항) 등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변론을 통하여 재판을 받을 기회는 제한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소 각하 판결을 받더라도 이후에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으므로
경우(민사소송법 제219조, 제413조), 소액사건에서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여 기각판결을 하는 경우(소액사건심판법 제9조 제1항) 등과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변론을 통하여 재판을 받을 기회는 제한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소 각하 판결을 받더라도 이후에 다시 동일한 소를 제기하는 것이 금지되지는 않으므로
다. (2) 청구인은 위 소송중 위 사건이 소액사건이라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제9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제11조의2 제1항, 제3항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전제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청구를 추가하였고, 기타 수개의 확인청구를 추가하였으며, 그 외 중간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