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4조
제4조 제2조의 소송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고등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대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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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3754호, 1984. 12. 15. 전부개정, 198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213호, 1951. 8. 24. 제정, 1951. 9. 14.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64건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법적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 부작위는 위법하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
석명한 바 있고, 항고소송으로서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처분의 무효확인뿐 아니라 행정처분의 부존재확인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 3. 이 사건 고지 중 가산세 부분에 관하여 가.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본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독립된 조세이다. 다만
적․개별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누락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나아가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가 정하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28조에 의하여 제3자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3.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가 정하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처분을
. 】 2. 추가판단 가. 예비적 인감직권말소처분 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행정소송법 제4조 제2호에 의하면 항고소송 중 무효등 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으로, 항고소송인 처분등 부존재확인의 소의 대상적격이 인정되려면 처분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가 정하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제도적 취지 및 당사자의 신청이 있은 이후 당사자에게 생긴 사정의 변화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종국적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12호증, 을 2,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본다. 가.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가 정하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처분을
체적인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가 정하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종에 대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가 정하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으로무효’가 될 뿐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13601 판결 참조). 그런데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 제4조 제2호, 제35조에 정한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의” “무를 확인하는 소송” 내지 “무효” “확인소송”이 전제하는 행정처분의 ‘무효’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의미하는 것이고(대법원 2023. 6
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탈세제보의 타당성 여부는 이 사건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에서 다툴 수 없다. 나.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에 규정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
사실, 갑 제1, 5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1)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가 정하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처분을
송’, ③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인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세가지로 구분하고 있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4조). 원고는 ‘요추간판 전위 L5-S1’을 상이처로 하여 내려졌던 이 사건 처분에 오류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실제로는 ‘추간판탈출증 L4-5’를 인정 상이처로 한 국가유공자요건해당결정에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과세처분을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세 및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작위로 위법하므로 원고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판단 가.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가 정하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행정청이 당사자의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에 기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신청을 인용하는 적극적 처분 또는 각하하거나 기각하는 등의 소극적 처분을
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소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이 사건 소 중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행정소송법 제4조의 항고소송에 해당하지 않 으므로,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배상을 청구함은
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소를 각하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항고소송의 대상은 처분 등이므로(행정소송법 제4조, 제2조 제1항 제1호) 원칙적으로 하나의 처분 등 전체가 적법한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 그 당부를 판단함에 있어 취소 등을 구하는 청구나 심판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을 뿐이라
지위 및 권한이 존재한다는 확인을 각 구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행정소송법 제3조, 제4조에 의하면, 행정소송은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의 4가지로 구분되고, 항고소송은 다시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구분된다(이외의 소송은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
021. 10. 12.자 총경 승진임용 신청에 대하여 인용 또는 기각 등의 응답을 하지 않은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하였다.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가 정하는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행정처분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갖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