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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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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3조 (행정소송의 종류)

제3조(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다음의 네가지로 구분한다. <개정 1988.8.5>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2.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3. 민중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4. 기관소송: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상호간에 있어서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되는 소송은 제외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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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96건

서울고등법원 2023누699252025. 8. 14.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현금청산대상자들은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행정소송 중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 점(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들과 철거보상계약을 체결할 당시 행정주체 내지 그와 유사한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구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은 ”재산세 과

서울고등법원 2025누63902025. 10. 2.
인감직권말소처분무효확인

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나. 말소된 인감 원상회복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1) 행정소송법 제3조는 행정소송의 유형을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정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4조는 항고소송의 유형을 ① 행정청의 처분 등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취소소송’, ② 행정청의 처분

대구고등법원 2025나106102025. 11. 12.
수목장지 사용권한 확인 청구

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으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당사자소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에 수소법원이 그 당사자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69352025. 9. 12.
환수금 통보처분 취소

위에서 하는 의사표시일 뿐 이를 두고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다투는 당사자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39조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만이 피고적격을 가지므로, 권리주체가 아닌 피고에게 피고적격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서울행정법원 2025구단528032025. 7. 10.
부당이득금

인한 소송에서 서울특별시를 ‘대표’할 뿐이므로, 그를 직접 당사자로 한 명예퇴직수당 등의 지급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법상 법률관계를 다투는 당사자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39조에 따라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권리주체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피고적격을 가진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서 행정청에 불과한 피고 서울

대법원 2023추51602025. 11. 6.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무효확인[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주무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재의 요구 지시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지방의회를 상대로 조례 자체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4두566722025. 8. 14.
시공사지위확인의소

확인의 소에서 권리보호요건으로서의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대법원 2024두524272025. 2. 20.
위탁자지위확인의소[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사업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전문의 ‘위탁자’로서의 지위 확인을 구하는 사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에서 신탁업자와 토지 등 소유자 사이에 ‘위탁자’의 지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토지 등 소유자가 위탁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형태(=신탁업자를 상대로 한 공법상 당사자소송)

서울고등법원 2023누474752024. 11. 28.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0. 6. 1. 당시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재산세 비과세대상

산대상자들은 원고를 상대로 행정소송 중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원고는 철거보상계약 체결당시 행정주체 내지 그와 유사한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행정주체 내지 그와 유사한 지위에서 현금청산대상자들과 철거보상계약을 체결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916072024. 10. 31.
부당이득금

의 대상이 되는 이행청구권의 존부에 관한 주장에 불과하여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한편, 조세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공법상의 법 률관계 그 자체를 다투는 소송으로서 당사자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39조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가 피고적격을 가지므로(대법원 1982. 3. 23. 선고 80누4

제주지방법원 2024구합52892024. 9. 10.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역시 부적법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2) 납부한 종합부동산세 등의 반환을 구하는 부분 가) 행정소송법은 제3조에서 행정소송의 유형을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나누고 있고, 제4조에서 항고소송의 유형을 행정청의 처분 등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취소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의정부지방법원 2023구합114862024. 1. 30.
종중이 체납자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에 대한 압류는 체납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적법함

분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상대적으로무효’가 될 뿐이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13601 판결 참조). 그런데 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 제4조 제2호, 제35조에 정한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의” “무를 확인하는 소송” 내지 “무효” “확인소송”이 전제하는 행정처분의 ‘무효’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의미하는 것이고(대법

서울고등법원 2023누554832024. 8. 23.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특례는 건축물인 주택 건물 부분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고, 주택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부속토지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전히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에 의한 종부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산대상자들은 원고를 상대로 행정소송 중 공법상 당사자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이 점에서도 원고는 위와 같은 철거보상계약 체결 당시 행정주체 내지 그와 유사한 지위에 있었고, 이러한 법적 지위에서 위와 같은 철거보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있다. ④ 을 제xx호

부산지방법원 2023나581832024. 5. 21.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을 과세로 신고한 행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소에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할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 부당이득으로서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부액이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00222024. 6. 21.
정직 3월 징계처분취소

데, 그보다 경한 징계인 정직을 공권력 행사로 보기는 어렵다(징계 종류에 따라 소송 형태가 달라지는 것도 비합리적이다). 다) 한편 공법상의 법률관계를 다투는 당사자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39조에 의하여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인 국가·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만이 피고적격을 가지므로, 권리주체가 아닌 피고에게 피고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14412024. 6. 20.
손실보상금

그에 따른 이 사건 조치(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집합금지조치’라 한다)는 위 규정에 근거한 것이므로, 그로 인한 이 사건 매장의 휴업 관련 손실보상에 대한 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서 규정한 당사자소송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원고가 구 감염병예방법을 유추적용하여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기는 하나 원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343732024. 1. 10.
손해배상(기)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관할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이 사건 소 중 임금지급청구 부분의 법적 성격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는 당사자소송을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서울고등법원 2023나20305822024. 9. 26.
용역비

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공법상 계약이란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여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행위를 말한다. 공법상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그 효력을 다투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98972024. 8. 2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공법상 계약이란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여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공법행위를 말한다. 공법상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상대로 그 효력을 다투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525982024. 7. 3.
손해배상(기)

앙지방법원 2022나○○○○호로 항소(이하 ‘이송 전 항소심’이라 한다)하였는데, 위 항소심 법원은 2024. 1. 10.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7조,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관할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에는 전속관할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라고 판단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