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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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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5조 (국외에서의 기간)

제5조(국외에서의 기간) 이 법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국외에서의 소송행위추완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14일에서 30일로,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소의 제기에 있어서는 그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0건

부산지법 88가합121681988. 12. 16.
손해배상(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고, 중앙토지위원회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 제2조 내지 제5조의 정하는바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토지수용법에서 정한 손실보상절차에 의거하여 그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토지수용법상의 영업상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거부한다 하여

대법원 85누7621987. 5. 12.
하천공작물설치허가취소

할 것임은 소론과 같다. 논지는 적법하게 제기된 소원에 대하여 아직까지 재결이 없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의 소송제기에는 구 행정소송법 제5조 제2항 소정의 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것이며, 따라서 1985.4.15에 제기된 이 사건 항고소송 역시 적법한 것이라는 뜻의 주장을 펴고 있으므로 이 소송의 적법여부를 따져보기 위하여 직권으

대법원 86누4741987. 2. 10.
등록세부과처분취소

그 제58조 제12항에서 지방세의 부과처분에 관한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개정된 위 행정소송법이 시행된 1985.10.1. 이전에는 행정소송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부칙 제6조에서는 법 제58조의 개정규정은 이법시행후 최

대법원 86누5021987. 1. 20.
이의재결처분취소

하천법(1984.12.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에 의한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등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의 제기기간

대구고법 87나3021987. 11. 13.
퇴직금청구사건

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면 또한 이 재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도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 제2조 내지 제5조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이 옳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0.10.30. 선고 70다833 판결 참조)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

대법원 84누2511985. 10. 8.
파면처분취소

분 역시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점에 관한 소론은 이유있다. 2. 직권판단 행정소송법(법률 제213호) 제2조, 제5조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은 행정처분에 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원등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결등의 처분을 경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고 그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은 위와

대법원 84누2681985. 1. 29.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30일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의에 대하여 재결을 받은 자는 소원법상의 소원을 거칠 필요없이 행정소송법 제5조에 따라 1개월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니 ( 당원 1982.3.9. 선고 80누334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 당원판

서울고법 84구3701985. 2. 6.
자동차운송사업면허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

면허신청의 반려에 대한 불복이의신청 및 그것이 이유없다는 회시의 효력

서울지법 남부지원 85가합81985. 3. 29.
퇴직금청구사건

급여 심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며, 이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 제2조 내지 제5조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이 옳은 법리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70. 10. 30. 선고 70다833 판결 및 1981. 9. 8. 선고 81누

광주고등법원 84구301984. 5. 15.
행정처분무효확인

가 같은 해 12. 18에 이르러서 이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는 출소기간을 초과하였으므로 각하를 면할 길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건과 같은 행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 있어서는 행정소송법 제5조의 출소기간 제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위 항변은 이유없다. 또한 피고 보조참가인은 원고들의 이소 청구는 피고의 이건 면허변경처분이 원고들의 망 소외 1에 대한

대법원 82누2121984. 3. 13.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가.도시계획법 제88조 규정과 달리 따로이 이의신청이라는 불복절차를 규정한 전주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 제12조의 효력(=무효) 나. 위의 경우 행정소송제기 기간의 기산일

서울고법 83구11371984. 11. 19.
퇴역연금부당수령액반환통고처분취소청구사건

금심사위원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행정소송법 제1조, 제2조 제1항 본문 및 제5조 제1항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에 대한 취소변경을 구하는 소송은 그 처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소원, 심사의 청구, 이외의 신립 기타 행정청에 대한 불복의 신립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구고법 83구3681984. 11. 14.
두부유제조업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사건

1. 처분행정청이 소원을 반려한 겨우 재결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소원제출기관을 그르친 경우, 동 제기기간의 준수여부 판정시기

서울고법 83구6501984. 4. 27.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사건

이 없을 뿐더러 원고가 1983. 6. 20.자로 피고로부터 원고의 소원을 기각한다는 내용의 소원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았으므로 행정소송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월 이내인 1983. 7. 20.까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어야 할 터인데 하루가 도과된 1983. 7. 21.자로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출소기간 경과 후 제소한

서울고법 79구51984. 4. 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제6항에 의하면, 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거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 및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불변기간인 60일 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처분행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대구고등법원 81구1281983. 6. 14.
행정처분취소

제56조 제2항에 제55조에 규정하는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 및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90일의 결정기간이 경과하는 날)로 부터 60일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3항에

대구고등법원 81구1751983. 2. 1.
행정처분취소

사원에의 심사청구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12항에는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처분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날(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결정기간 만료일)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대법원 82누1881983. 12. 1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위법한 조세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및 제5조에 불구하고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그 결정통지를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풀이한 다음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1978.9.2부

대법원 82누2141983. 10. 25.
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가.도시계획법 제88조 규정과 달리 이의신청이라는 불복절차를 규정한 전주시 도시계획사업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제12조의 효력 나. 소원서의 불요식성과 이의신청의 소원으로 전환가부 다. 소원으로 보아야 할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재결과 동 재결에 대한 소원의 의미

대법원 82누2661983. 10. 11.
주식매각대금환수명령처분취소

행정처분의 무효를 이유로 한 취소청구소송과 전치절차의 준수요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