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10. 11. 선고 82누266 판결 [주식매각대금환수명령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상고인
- 강원승입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 서울지방국세청장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82.4.20 선고 81구43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각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 기재이유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행정처분의 무효를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소원의 전치와 제소기간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므로(당원 1976.2.24 선고 75누128 판결; 1983.5.10선고 83누69 판결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소청을 거치지 아니한 채(원심은 이 사건 청원을 소청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제기기간을 도과한 것이라고 확정하고 있다)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라 하여 각하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와 판례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소의 대상인 귀속주식매각대금 환수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데 원심이 이에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판단유탈과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질렀다는 소론은 이 사건 행정처분취소의 소가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된 이 사건에 있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