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16조 (제3자의 소송참가)
제16조(제3자의 소송참가)
①법원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제3자를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②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 및 제3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제3자는 그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에 참가한 제3자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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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시행현행
- 법률 제3754호, 1984. 12. 15. 전부개정, 1985. 10.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5건
피고보조참가신청의 적법여부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다투므로 위 보조참가가 적법한지 본다. 살피건대, 행정소송사건에서 참가인이 한 보조참가는 행정소송법 제16조에서 정하는 제3자의 소송참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를 할 수 있고, 그 성격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참가신청인들’이라 한다)은 수도권 등지에 거주하는 시민들로서, 2025. 8. 29.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제2항, 행정소송법 제16조 제1항 등을 근거로 들면서 청구인들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에 참가하기 위한 신청을 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유료도로법(2019. 11. 26. 법률 제16633호로
는 취지로 봄이 타당하고, 더 나아가 원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라는 사실까지 자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원고보조참가인은 행정소송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소송에 참가하였는데, 이 경우 원고나 원고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만 효력을 가지므로(행정소송법 제16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 4. 소송참가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행정소송 사건에서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소송의 결과에 따라 법률상 권리 또는 이 익의 침해를 받게 된다면 행정소송법 제16조에 따라 소송참가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이해관계’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적
행정소송 사건에서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소송참가 내지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 경우 및 이때 보조참가의 요건으로서 소송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의 의미
사립학교의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청심사의 피청구인이었던 사립학교의 장이 피고보조참가인으로서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다고 볼 수 없다. 3) 추심채권자는 채무자인 토지소유자 등이 제기한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 행정소송법 제44조 제1항, 제16조에 따라 소송참가를 하거나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의 준용에 따라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추심채권자가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 다
있어 원고로 다툴 수 있다.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등의 침해를 받을 제3자의 참가에는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준용되는데(행정소송법 제16조 제4항), 참가인은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자로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불이익한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다(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대법원 2017. 10. 12. 선
상고하지 않은 참가인이 피참가인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경우,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한 것인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한 참가인과 피참가인이 서로 원심에 대해 불복하는 부분을 달리하여 각각 상고한 소송에서, ‘피참가인만이 불복한 부분’에 대하여 피참가인이 상고이유서에서 주장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참가인이 피참가인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주장하는 경우, 적법한 기간 내에 제출된 상고이유의 주장인지 여부(소극)
,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참가인의 참가신청은 적법하여 이를 허가함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① 행정소송사건에서 참가인이 한 보조참가는 행정소송법 제16조가 규정한 제3자의 소송참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를 할 수 있고, 그 성격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행정소송 사건에서 참가인이 한 보조참가가 민사소송법 제78조에 규정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지 여부(적극) 및 이때 참가인이 상소를 할 경우 피참가인이 상소취하나 상소포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민사소송법상 보조참가신청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 수소법원의 보조참가 허가 결정 없이 계속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여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은 참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피고보조참가인의 참가신청을 행정소송법 제16조의 제3자 소송참가신청으로 본다하더라도, 행정소송법 제16조의 제3자 소송참가거 허용되기 위해서는 소송의 결과에 따라 제3자의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어야 하고, 이때의 이익은 법률상 이익
사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하는 특정한 행위를 중지·금지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그 행위의 상대방이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공정거래위원회가 명한 시정조치의 취소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당해 시정조치가 사업자의 상대방에 대한 특정행위를 중지·금지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그 행위의 상대방이 위 행정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행정소송 사건에서 참가인이 한 보조참가가 행정소송법 제16조가 규정한 제3자의 소송참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제78조에 규정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지 여부(적극)
상의학과 전문의 신○진, 내과전문의 윤○선과 김○은 이 사건 심판 계속중인 2011. 8. 16.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16조에 의거하여 피청구인을 위한 제3자참가를 신청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과 기소유예처분의 근거 법령 (1)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청구인 신○현에 대한 2009. 8. 5.자 부산지방검찰청
고보조참가신청인의 이 사건에 대한 보조참가를 허가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타인 사이의 항고소송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거나 그 소송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는 행정소송법 제16조에 의한 소송참가나 민사소송법 제71조에 의한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99두1519 판결 참조). 여기서
행정소송 사건에서 참가인이 한 보조참가가 행정소송법 제16조가 규정한 제3자의 소송참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제78조에 규정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지 여부(적극) 및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한 참가인이 적법하게 상고를 제기하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으나 상고를 제기하지 않은 피참가인인 피고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상고이유서 제출이 적법한지 여부(적극)
규정이 없으므로 민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 중 어떤 규정을 준용할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행정소송법상 제3자의 소송참가(행정소송법 제16조)는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관련 행정소송에 참가하는 것이다. 법령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헌법소원이 청구된 경우, 청구인과 법적 지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위 심판계속중인 2006. 10. 31. ○○네트웍스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후단 및 행정소송법 제16조에 의거하여 제3자의 소송참가를 신청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2006. 6. 27. 내린 2006서경1448 무혐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헌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