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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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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17조 (행정청의 소송참가)

제17조(행정청의 소송참가)

①법원은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 또는 당해 행정청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 및 당해 행정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에 참가한 행정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343732024. 1. 10.
손해배상(기)

(행정소송법 제10조, 제44조 제2항). ④ 당사자소송에는 행정청이 참가를 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참가를 할 수 없다(행정소송법 제17조, 제44조 제1항). ⑤ 당사자소송에서는 직권심리주의가 적용될 수 있는 반면, 민사소송에서는 변론주의가 적용된다(행정소송법 제26조, 제44조 제1항). ⑥ 당사자소송의 판결의 기속력은 당해 행정

부산고등법원 2021누10060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변경결정처분취소

재심사청구를 하였다가 기각 결정?재결을 받은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다. 3) 이와 같이 관계 법령에서 이 사건 처분(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피고가 한 피보험자격 상실에 관한 확인) 결과를 그 확인을 청구한 피보험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인 원고 등 관계인에게도 알리도록 규정하면서, 나아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광주고등법원 (전주)2015나1027622016. 9. 29.
토지사용동의의사표시

담당하도록 하고, 심리에 관하여도 행정청의 소송참가, 직권심리, 확정판결의 기속력의 범위, 소송비용의 부담 등에 관하여 특칙(행정소송법 제17조, 제26조, 제30조, 제44조 등)을 두어 민사소송법과 차이를 둔 행정소송법의 취지에 비추어 사인(私人)이 원고가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인(私人)이 피고가 되는 경우에도 행정법원의 전속관할로

서울고등법원 2011나1071242012. 9. 21.
임금

(행정소송법 제10조, 제44조 제2항). ④ 당사자소송에는 행정청이 참가를 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참가를 할 수 없다(행정소송법 제17조, 제44조 제1항). ⑤ 당사자소송에서는 직권심리주의가 적용될 수 있는 반면, 민사소송에서는 변론주의가 적용된다(행정소송법 제26조, 제44조 제1항). ⑥ 당사자소송의 판결의 기속력은 당해 행정

헌법재판소 2004헌바442008. 4. 24.
온천법 제2조 등 위헌소원

2항의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청구인은 당해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라 보조참가인이지만,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7조 및 민사소송법 제76조에 따라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소정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및 헌법소원의 ‘당사자’에 해당된다(헌재 200

대법원 99두15192002. 9. 24.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행정청이 민사소송법상의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0누93911991. 11. 8.
부작위위법확인

가.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의 대상 나. 폐지된 개간촉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개간토지의 매각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다.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있은 경우에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89두11989. 10. 27.
피고경정허가신청

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이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제28조 제3항,제17조 제1항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이 사건 신청이유와는 다른 내용을 내세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제10조 제2항의 관련청구의 병합은 그것이 관련청구에 해당하기만 하면 당연히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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