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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17.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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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15조 (공동소송)

제15조(공동소송) 수인의 청구 또는 수인에 대한 청구가 처분등의 취소청구와 관련되는 청구인 경우에 한하여 그 수인은 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전주지방법원 2008구합980
산업재해보상보험의료기관지정취소처분무효확인등

인에 대하여 공통된 때 또는 동일한 사실상, 법률상 원인에 기인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고, 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은 제3자에 의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 제15조 또는 제10조에 의하여 이 법원에 그 관할이 생기게 되는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 4) 원고 재단의 소 중 부당이득금 반환처분의 무효확인 및 취소를

서울고법 97구120151998. 9. 24.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에 있어서 공동소송참가의 허용 여부(적극) 및 그 요건

대법원 95누114431996. 5. 31.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법 제15조 소정의 관련청구에 해당하는 사례

대법원 92누157721993. 5. 25.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가. 토지수용법 제7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제기하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행정소송이 재결청 외에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적극) 나. 같은 법 제75조의2 제2항 소정의 "기업자"의 의미 다. 행정청이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위 “가”항의 행정소송의 피고(=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대법원 90누87871991. 5. 28.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가.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의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방법 나. 수용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가 어떠한 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불명한 경우 법원이 이에 관하여 석명하지 아니한 조치의 적부(적극)다. 토지수용법 제75조의2(1990.4.7. 법률 제4231호로 신설된 것) 제2항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제기하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같은 조 제1항의 행정소송이 재결청 외에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하는 필요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적극) 라. 위 "다"항의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의 규정이

대법원 90누91241991. 7. 23.
토지수용등재결처분취소

1990.4.7. 법률 제4231호로 신설된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 소정의 행정소송이 필요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적극) 및 이 규정이 신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그 제1항의 소송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91누3081991. 12. 2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가. 1990.4.7. 법률 제4231호로 신설된 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제기하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같은 조 제1항의 행정소송의 성질(=필요적 공동소송)과 위 제2항의 규정이 신법 시행 당시법원에 계속중인 그 제1항의 소송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추가하는 경우에 출소기간에 관한 위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나.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액 평가의 기준시점 다. 기준지가 고시지역이나 표준지의 선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 내의 토지를 수용하

대법원 91누2851991. 11. 2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

가. 1990.4.7. 법률 제4231호로 신설된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에 의하여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제기하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같은 조 제1항의 행정소송의 성질(=필요적 공동소송)과 위제2항의 규정이 신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그제1항의 소송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기업자를 공동피고로 추가하는 경우에 출소기간에 관한 위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나.토지수용법 제75조의2 제2항이 규정하는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의소송종류(=공법상 당사자소송) 다. 당해 사업인 택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대법원 62누2131963. 5. 15.
행정처분취소(귀속재산임대차계약취소)

유가 있어 소원재결의 경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외한 일체의 행정소송(항고소송)에 있어서는 그 제소기간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15조 제1항만의 적용을 보아 소원 재결서의 정본 또는 등본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족하게 되어 있으며 그 개정법률은 그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한 출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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